집중심리주의
Ⅰ. 서설
1. 의의
(1) 계속심리주의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집중심리하여 판결까지 마친 다음에 비로소 다른 사건의 심리에 들어가는 원칙
(2) 병행심리주의 - 법원이 동일한 기일에 여러 사건의 변론기일을 잡아 여러 사건을 병행 심리하는 것
2. 특징
(1) 계속심리주의
1) 단시일 내에 사건의 전모가 일거에 해명, 법관도 그 사건에만 집중
2) 심증의 형성이 용이, 사건의 처리가 능률적
3) 구술주의·직접주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2) 병행심리주의
1) 시간을 최대 활용 많은 사건 처리, 유연하게 대처
2) 기일과 기일 사이가 길어 법관의 기억이 흐려진다.
3) 법관의 교체가 많게 된다.
3. 집중심리주의
(1) 법원이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송의 초기단계에서 사건을 분류해
각 사건에 적합한 처리방법을 정하고 사실을 명확히 한 다음 집중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
(2) 취지 - 적시제출주의 구술주의의 실질화 / 직접주의의 실현 / 소송촉진 / 충실한 심리
(3) 전제조건
1)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이 사전에 명확히 부각되어야 한다.
2) 사전 증거수집이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한다.
3) 기일의 연속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4) 당사자 측, 변호사가 사건의 집중적인 준비를 하여 변론에 임하는 협조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4) 민소법 “변론이 집중되어야 한다.” 규정
Ⅱ. 내용
1. 공격방어방법의 조기충실화, 사건분류
(1)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을 최고한다.
(2)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무변론판결
(3)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한 사건 →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2. 변론집중을 위한 쟁점정리 절차
(1)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인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였다.
(2) 변론준비절차를 예외적인 임의 절차로 08년 개정
3. 변론기일의 집중, 집중증거조사
(1) 피고의 답변서제출 후 바로 변론에 들어간 사건 - 변론
필요에 의하여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사건 -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에 바로 변론 종결
당사자는 이에 협의해야 한다.
(2) 계속심리주의 채택
→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 - 심리에 2일 이상이 소요된 때에는 가능한 한 종결에 이르기까지
매일 변론을 진행하야 한다.
(3) 집중증거조사 채택 → 증인신문·당사자신문 -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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