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인 간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1) 타인간
1) 자기의 소송의 상대방에는 참가 X
2)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하나가 다른 공동소송인·상대방에 보조참가 하는 것은 가능
(2) 소송계속
1) 판결절차 이외에 독촉절차와 같이 이의신청에 의해 판결절차로 이행될 절차에서도 가능
2) 판 - 당사자대립구조가 아닌 결정절차에서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3) 소송계속 중
1) 어느 심급에 계속 중인가 不要 -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2) 상고심, 재심에서도 허용
3) 피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보조참가인은 스스로 상소·제기할 수 있다.
T) 제1심에서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제1심 판결선고 후 보조참가하면서 동시에 항소를 할 수 있다.
(4) 쌍면참가금지
2.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질 것
T)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1) 소송결과
1) 판결주문 중의 소송물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가 있는 것 (통, 판)
2) X - 단순히 판결이유 중의 법률상·사실상 판단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3)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본소송의 판결주문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논리적으로 의존관계가
있을 때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법률상 이해관계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 행정청을 위해서도 보조참가가 가능
2) X - 감정적 이유,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
3.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
(1) 공익적 요건 -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참가 할 수 있도록
보조참가의 요건을 강화 → 직권조사
(2) 소송지연의 방해 - 현저히 지연 시킨다 인정할 때 허가하지 아니해야 할 것이다.
T)
4. 타 구제수단과의 관계
(1) 보충성 배제 - 다른 구제 수단(공동소송참가, 독립당사자참가)이 있어도 보조참가 가능
(2) 당사자참가와의 관계
1) 부적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에 보조참가신청으로 전환 가능
2) 당사자참가를 하며 예비적으로 한 보조참가신청은 불허 (판례) → (학설은 인정하려고 하고 있음)
5.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출 것
(1) 참가신청도 소송행위이므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대리인인 경우 대리권 등
(3) 직권 조사사항 (cf. 참가이유는 직권조사사항 아님)
'※ Soy 법률 ※ > Soy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의적 당사자 변경 (0) | 2010.12.28 |
---|---|
소송승계 (0) | 2010.12.28 |
소송고지 (0) | 2010.12.28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1) | 2010.12.27 |
보조참가 (2) | 2010.12.27 |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0) | 2010.12.26 |
보조참가인의 지위 (6) | 2010.12.25 |
공동소송참가 (2) | 2010.12.23 |
독립당사자 참가 (1) | 2010.12.23 |
선정당사자 (0) | 2010.1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