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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168

[민사소송법] 임의대리인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 1. 의의 (1)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대리권이 수여되는 대리인 (2)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임의대리인만을 소송대리인이라 한다. (3) 소송대리인 X - 송달영수인, 개별대리인, 중재절차나 민사조정절차를 위한 임의대리인, 판결 절차 이외의 대리인 2. 종류 (1)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1) 서설 a. 법령상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정된 자 b.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 (임의대리성), 행위나 성질 면에서는 법정대리와 유사 2) 종류 1. 상법상의 지배인 2. 선장 3. 선박관리인 4. 농협의 전무·상무 5. 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지명한 임직원 6. 국가소송에 있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소송수행자 7. 은행의 총재 8... 2010. 12. 17.
소송대리인 관련 문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1)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2) 국가에 대한 송달 -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한다. 3) 고등검찰청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소개 제기된 경우 -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4)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X- 검찰청장) 5) 국가소송수행자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청구인낙을 하였더라도 소송법상의 효력이 있다. 6) 국가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참가,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있다? (X) ☞ 대리인의 선인 외 모든 재판상 행위 가능 2. 소송대리인은 그가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당연히 전부명령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 3. 소액사건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2010. 12. 17.
변론능력 변론능력 Ⅰ. 의의 1. 변론능력 -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해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 연출능력 2. 소송능력과의 비교 (1) 소송능력 1) 자기의 이익을 주장·옹호 할 수 없는 자를 보호 2) 법원과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요구 3) 소송요건임과 동시에 유효요건 (2) 변론능력 1) 소송절차의 원활·신속한 진행을 도모,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 = 공익적인 필요 2)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3)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소송요건은 아니다.) Ⅱ. 변론능력자 1. 소송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변론능력을 가진다. 예외 有 2. 모두 변호사강제주의 - 소비자단체소송은 원고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Ⅲ. 변론무능력자 1. 진술금지의 재판과 변호사 선임명령 (1) 진술.. 2010. 12. 17.
[민사소송법] 소송능력 소송능력 Ⅰ. 서설 1. 의의 (1) 소송당사자로서 법원이나 상대방에 대해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 (2) 민법상 행위능력에 대응 2. 자기의 이익을 보호 (본인 보호제도) 3. 의사능력과의 관계 (1) 당사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결한 자는 절대무효. (2) 의사무능력자의 상소제기행위는 유효 (보호를 위해) 4. 소송능력이 요구되는 소송해위 (1) 소송능력 必要 - 당사자로서의 행위, 법정대리인 (2) 소송능력 不要 - 증인, 대리인 등으로서의 행위 Ⅱ. 소송능력자 1. 민법상의 행위능력자 (1) 민법상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자 (2) 파산자, 회생회사, 당사자적격이 없어도 소송능력을 가진다. (X- 소송능력을 상실한다.) 2. 외국인의 소송능력 (1) 본국법.. 2010. 12. 16.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 1. 소송요건,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1)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 소의 제기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전 과정에 소송능력의 흠결이 있는 경우 = 부적법 각하 T) 소송위임 또는 관할의 합의처럼 소송 외에서나 그 개시 전의 행위에도 소송능력은 필요하다? (O) (2) 추인의 여지가 있다. → 기간을 정하여 보정,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T)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3) 소송능력은 개개의 소.. 2010. 12. 15.
[민사소송법] 당사자 적격 당사자 적격 Ⅰ. 서설 1. 당사자 적격 (1)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하고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 (2) 소송수행권 (3) 민법의 관리처분권과 대응하는 개념 2. 구별개념 (1) 당사자 확정- 현재 계속 중인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가 당사자 적격 - 누가 정당한 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가. (2) 당사자 능력, 소송능력 - 일반적·추상적 당사자 적격 - 특정사건과의 관계에서 파약 (3) 본안적격 - 실체법적 당사자 적격 - 소송법적 (권리 귀속과는 관계가 없다.) 3. 취지 - 무의미한 소송 배제 Ⅱ.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 - 일반적 기준 (정당한 당사자) - 판결을 받는 데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면 모두 1. 이행의소 (1) 주.. 2010. 12. 15.
제3자의 소송담당 (소송신탁) 제3자의 소송담당 (소송신탁) 1. 서설 (1) 의의 -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에 갈음하여 또는 함께 당사자적격을 갖는 경우 (2) 소송상 대리와 비교 1) 공통점 -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에 미친다. 2) 차이점 -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제3자인 소송담당자이고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한다. (3) 종류 - 법정소송담당, 임의적 소송담당,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2. 법정소송담당 (1) 의의 -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제3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 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피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2) 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1) 갈음해서 갖는 경우 (갈음형) 1. 의의 - 법률로 재산의 관리·처분이 박탈되거나 제한되어 제3자.. 2010. 12. 15.
[민사소송법] 당사자능력 당사자능력 Ⅰ. 서설 1. 개념 (1) 민사소송의 당사자(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 = 원고·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 (2) 민법의 권리능력에 대응 =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더 넓다. (X- 행위능력에 대응) 2. 구별개념 (1) 당사자능력 - 소송사건의 내용이나 성질과 관계없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 (2) 당사자적격 - 특정한 청구와 관계 (3) 당사자의 확정 - 현재 계속 중인 특정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Ⅱ. 당사자능력자 [민사소송법] 당사자 능력자 - 보기 클릭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 흠결의 효과 1. 소송요건 1) 직권조사사항 → 흠결시 각하 T) 당사자능력의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소송비용 - 피고에게 .. 2010. 12. 14.
[민사소송법] 당사자 능력자 [민사소송법] 당사자 능력자 1. 권리능력자 (실질적 당사자) (1) 민법상의 권리능력자 - 모두 당사자 능력 O (2) 자연인 1) 원칙 - 생존하면 누구나 = 파산자, 치외법권자 O 2) 태아 a. 원칙 없다. b. 예외 - 상속, 유증, 사인증여, 불법행위에 손배청구권 등 권리능력이 있어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3) 판례 a.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판결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다. b.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방한 것을 간주되는 경우 - 소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한 .. 2010. 12. 14.
[민사소송법] 당사자의 확정 [사자에 대한 소송, 당사자표시정정, 법인격부인] 당사자의 확정 Ⅰ. 서설 1. 당사자의 확정 (1)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가 (2) 형식적 당사자개념을 전제로 소송에서 당사자의 정체가 누구인가를 정하는 문제 2. 구별개념 (1) 당사자 확정 - 현실의 소송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정할 것인가 (2) 당사자능력 - 일반적으로 누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3) 당사자적격 - 특정의 소송물에 관하여 누가 정당한 당사자로 본안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3. 확정의 필요성 (1) 판단기준 1) 절차의 전 과정에 있어서 소송절차에 관여할 자 2) 판결의 명의인과 기판력이 미치는 자 3) 인적 재판적 4) 제척원인 5)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6) 사건의 동일성 7) 증인능력 (2) 판정의 기준 1) 당사자능력 2) 소송능력 3) 당사자적격 4. 확정의 시기, 책.. 2010. 12. 14.
[민사소송법] 당사자 총설 당사자 총설 Ⅰ. 당사자의 개념 1. 당사자 (1)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 (2) 판결의 명의인 (3) X 1) 친권자 / 2) 법인의 대표이사 / 3) 법정대리인 / 4) 소송대리인 T)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3자에 불과) 2. 형식적 당사자 개념 (1)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와 관계없이 소송법상 형식적으로 정한 개념 (2)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받는 자 (3) 제3자 소송담당자도 당사자이다. 3. 당사자의 호칭 (1) 제1심 - 원고, 피고 (2) 제2심 - 항소인, 피항소인 (3) 제3심 - 상고인, 피상고인 (4) 반소 - 반고원고, 반소피고 (5) 독촉절차, 강제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 채권자·채무자, 신청인·피신청인 (6) 제소 전 .. 2010. 12. 13.
소송의 이송 소송의 이송 Ⅰ. 서설 1.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 2. 이송법원 - 이송을 행한 법원 3. 수이송법원 - 받은 법원 4. 예 - 서울지방법원의 이송결정으로 전주지방법원이나 춘천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것 5. 구별개념 (1) 이부 - 동일법원 내에서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단독판사 상호간, 합의부 상호간에 사건을 송부하는 것 * 동일지방법원 내의 본원과 지원의 사건 송부 1) 우리나라 - 소송이송 2) 외국 - 이부 (2) 소송기록의 송부 1) 이송 - 재판으로 행 2) 소송기록의 송부 - 사실행위에 불과 =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Ⅱ. 이송의 원인 소송 이송의 원인 - 보기 클릭 Ⅲ. 이송 절차 1. 직권, 이송신청 (1) 직권 - 관할위반.. 2010. 12. 13.
소송 이송의 원인 소송 이송의 원인 - 관할위반, 심판의 편의, 지적재산권 관련, 반소제기, 항소심 상고심에 환송에 갈음하는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적용범위 1) 사물관할, 토지관할을 가리지 않고 이송 2) 임의관할위반 - 항변을 하면 비로소 관할법원에 이송 (∵ 변론관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 (2) 이송의 범위 1) 소송 전부를 이송함 2) 일부 이송 - 청구병합의 경우에 청구의 일부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 (3) 이송방법 1) 직권이송 - 관할위반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권으로 소송을 이송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이송신청권 - X → 단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판) 관할위반에 의한 신청권을 부정 T)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대하여서.. 2010. 12. 12.
소송 이송 관련 문제 1.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관할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X) ☞ 신청을 각하한다. 2. 가사소송사건을 일반 민사법원에 제소한 경우 가정법원으로 이송함이 타당하다? (O) 3. 지방법원에 제소할 민사소송을 고등법원에 제소한 경우에도 이를 제1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O) 4. 당사자 사이에 전속적 관할의 합의를 한 경우라도 법원은 현저한 지연이나 공익상의 필요한 이유로 다른 법정관할법언에 이송할 수 있다? (O) 5. 이송재판은 결정으로 하나, 상소심에서 원판결을 취소 또는 파기하고 이송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판결의 형식으로 한다? (O) 6. 소의 제기를 받은 법원은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거나 제1회 변론기일을 열어서 피고가 보안에 관한 답변을 한 때에는 이송을 할 수 .. 2010. 12. 12.
관할권의 조사 관할권의 조사 Ⅰ. 직권조사 1. 법원의 의무 - 관할권은 소송요건이다. (직권조사사항) 2. 조사 (1) 임의관할 - 변론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2) 전속관할 - 심리 중에도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 상급심에서도 가능 Ⅱ. 조사의 정도, 자료 1. 관할조사 (1) 원고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 (2) 관할이 청구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관할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 원인이 되는 사실의 예 -의무이행지에 관한 관할의 합의 2. 원고의 입증책임이 있지만, 법원도 직권 조사 가능. 3. 임의 관할의 경우 다툼이 없으면 증명 없이 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 Ⅲ. 관할결정의 시기 1. 제소시 표준 ( 뒤에 주소 등이 변경, 가액이 변경 .. 201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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