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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28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17조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의의 - 결과범과 침해범에서만 문제시 된다, 형식범 내지 거동범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판) 구 증권거래법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결과범에서 →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는 목적범 형식으로 바꾼 것 인과관계 여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질 - 가치적, 법률적 인과개념 (X - 철학, 자연과학) (1) 철학 - 모든 조건은 모두 필연적 형법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 (2) 자연과학 - 측정할 수 있는 원인만이 문제시 형법 - 사회적, 법적 평가를 받는 관계개념 Ⅱ. 유형.. 2009. 7. 23.
객관적 귀속 문제 1. 객관적 귀속을 부정한 사례 (1) 중국 살해사건이 많이 난다고 하자, 중국에 보내서 진짜 살해된 경우 (창출이 아니다.) (2) 누군가 살해할지 모르지만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며 칼을 판매한 행위 (허용된 위험) (3) 甲과 乙이 야간 전조등을 끄고 운전 중 甲의 앞차 乙이 반대편 차 A와 충돌한 경우 - 甲에게 귀속 X ☞ 전조등은 자기 방위를 위한 것이다. (규범의 보호목적) (4) 안전거리 미확보 추월 중 알 수 없는 부품결함으로 타이어가 펑크 나서 사고가 난 경우 (규범의 보호) (5) 부주의로 가로수를 들이 받고, 동승자 乙이 골절상을 당했는데 의사의 부주의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 → 골절상은 위태로운 것이 아니었다. (규범의 보호) 2. 제15조 제2항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의 인과관계를.. 2009. 7. 23.
인과관계 학설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원인설, 중요설, 합법칙적 조건설, 목적설 등) 인과관계 학설 1. 조건설 (1) 내용 1) 절대적 제약공식 csqn, 가설적 제거 2) 등가성, 논리적 인과관계 (2) 비판 1) 이중, 추월, 경합적 인과관계 부정 (* 비누 - 인정) 2) 확대 3) 부작위범에 적용불가 4) 일단 인관관계 전제 후 제거하는 문제점 2. 원인설 (1) 내용 1) 조건 중 원인에 해당하는 조건만 인과관계 2) 등가성 X (중요, 큰 영향을 준 것) → 확대를 제한 (2) 비판 - 원인, 근거를 구별할 수 없다. 3. 상당인과관계설 - 개연성 (1) 기준시 - 행위시 (2) 학설 1) 주관적 - 행위자 2) 객관적 - 일반적 예견 3) 절충적(多, 判) - 행위자 + 일반인 (3) 비판 1) 애매하다 2) 사실판단과 규범판단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4. 중요설 (1) 인과.. 2009. 7. 23.
인과관계 관련 문제 인과관계 관련 문제 1. 인과관계는 결과범에서 기수와 미수를 한계지우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객관적 귀속에 의하면 인과관계는 결과귀속의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2. 상당인과관계설은 인과관계의 문제가 논리적으로 사실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형법상의 가치판단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X) ☞ 조건설 3. 형법상 인과관계는 결과범, 구체적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에는 논의 실익이 있으나 거동범,형식범에는 실익이 없다? (X) ☞ 추상적 위험범에도 실익이 없다. 4. 결과범에 있어서는 고의는 인과관계의 구체적 진행과정까지 인식해야 한다? (X) ☞ 대체적 인식이면 된다. 5.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할 때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형법적 인과관계는 인정될 것이다? (X) ☞ 인과관계문제는 대부분 이례적이.. 2009. 7. 21.
객관적 귀속이론 객관적 귀속이론 * 판단기준 1. 서설 *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판단 2. 위험의 창출 - 일반적인 객관적 귀속 척도 → 범죄불성립, 행위반가치 결여 (1) 허용된 위험의 원칙 - 육교 밑의 교통사고 (2) 위험 감소의 원칙 - 머리로 떨어지는 벽돌 그를 밀쳐 어깨 부상 (3) 사회적으로 상당, 경미한 위험의 원칙 - 등산 권유 (4) 구성요건결과의 객관적 지배가능성의 원칙 - 낙뢰사례, 전세기 사건, 살인자의 출산행위 cf) 화재로 인하여 탈출이 불가능하게 된 甲이 자신의 아들 乙을 창밖의 주민에게 던져 목숨을 구했으나 갈비뼈가 부러진 경우 1)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허일태) - 타당하다. 2) 위험감소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는 견해도 있다. (김일수) 3. 위험의 실현 - 특별한 .. 2009. 7. 20.
상당인과관계 판례 형법 인과관계 관련 판례 * 상당인과관계 O 1) 안면강타 → 사망 2) 평소 지병자 폭행 → 사망 3) 고혈압환자 폭행 → 사망 4) 강간 피하다 → 사망 (극도 혼란 심리) → 속셈학원 추락사 사건, 알몸 추락사 사건 5) 임신 7개월의 임산부 폭행 → 임산부 사망 (상해치사 O, 낙태 X) 6) 자상행위 직적원인은 아니지만 간접원인(폐혈증) → 사망 7) 연탄가스, 의사가 요양법 미지도 환자는 병명도 몰라 같은 장소에서 다사 잠을 자 사망 8) 상해 피하려다 → 교통사고 사망 9) 강도, 강취 피하려다 (공포심 극도) → 상해 10) 경찰 음주운전 확인 후 열쇠 준 운전자가 몰래 운전하여 도망가다 사고 11) 충격당한 피해자가 넘어진 후 다른 차에 치어 사망 (역과사건) 12) 시동 끄고 키를 둔 .. 2009. 7. 20.
부작위범 부작위범 제18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원인을 야기한 자' = 보증인 지위 Ⅰ. 서설 1. 의의 -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해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부작위의 행위성 - 인과적 행위론이나 목적적 행위론에서는 부작위의 행위성을 부정하지만, 사회적 행위론은 인정한다. 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작위는 사실판단의 영역 / 부작위는 규범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1) 자연과학적 척도 - 인과관계, 에너지투입 (2) 중첩적 기준 (3) 규범적 척도 - 비난의 중범, 평가적 관찰방법 (4) 의심스러운 때는 작위 - 작위 우선 (5) 판례 1) 이리역 사.. 2009. 7. 19.
부작위범 문제 부작위범 관련 문제 1. 처가 자살을 기도하여 약을 먹었으나 구조할 의무가 없다고 방치한 경우 무슨 죄인가? ☞ 자살 방조죄 - 금지착오 - 정당한 이유가 없다. 2. 자신아이 乙을 타인아이 丙으로 오신하고 구조의무가 없다고 생각해 방치한 경우 위 - 정당한 이유가 없다 ☞ 살인 구, 이 - 구성요건적 착오이고 고의가 없다. ☞ 과실치사 可 3.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는 이론상으로만 인정되고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 (X) ☞ 있다. 퇴거불응죄 미수 4. 판례가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해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X) 5. 중병에 걸린 자에게 생명약 임상실험을 아직 거치지 않은 약을 주지 않아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 (X) 6. 甲은 심야에 육교 밑을 운전 중 갑자기 뛰어든 乙을 피.. 2009. 7. 17.
부작위범의 분류 부작위범의 분류 1. 진정부작위범 -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 (명령규범위반) ex) 퇴거불응, 다중불해산 부진정부작위범 -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 (금지규범위반) ex) 아이에게 먹을 것을 안줘 사망 2. 형식설 -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의 형식에 따라 구별하는 견해 (통설) (1)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2)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3. 실질설 (1) 진정 - 순수한 거동범 (2) 부진정 - 결과범 (3) 비판 - 거동범도 부진정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 (폭행죄) 4. 판례 (형식)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신고를 하지 아.. 2009. 7. 17.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 일반적 행위가능성 '행위개념'에 해당되어야 한다.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 구성요건적 부작위 1) 공통 ①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 ② 부작위 ③ 개별적인 행위가능성 -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된다. 2) 부진정 특유 ① 보증인 지위 ②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A. 순수한 결과야기적 결과범에는 의미가 없다. (살인, 유기, 상해, 방화죄) B. 행태의존적 결과범에서만 문제시(통설) - 공갈, 사기, 특수폭행, 특수 협박 판) 물에 빠진 후 살해의 범위를 가지고 구호하지 않은 채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직접 빠뜨리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평가될 만한 살인의 실행행위이다. 판)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 2009. 7. 17.
보라매병원 사건 요약 [보라매병원사건] 1) 살인 - 미필적 고의로도 범위를 인정한다. 2) 공동정범 -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실행할 것이 필요하고, 공동실행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3)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리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며, 나아가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 상황이,.. 2009. 7. 16.
보증인 지위 (부작위범) 보증인의 지위 1. 서설 (1) 의의 - 형법 18조 '위험발행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 (2) 법적 성질 - 부진정부작위범은 진정신분범의 성격을 갖게 된다. (3) 보증인지위의 요건 - 법적의무여야 한다. (X - 도덕적, 사실상 가능성, 부조의무 ) 2. 체계적 지위 (1) 위법성요소설 * 비판 1) 구성요건해당성이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한다. 2) 구성요건해당성을 부당하게 확대 (2) 구성요건요소설 (Nagler의 보증인설) * 비판 - 부작위범에서만 작위의무를 구성요건요소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분설 (통설) 1) 보증인지위 - 구성요건착오 2) 보증인의무 - 금지착오 3. 판단기준 (1) 형식설 (법원설) - 법, 계, 조, 선 (2) 실질설 (기능설) - 보 (자긴보), 안 (.. 2009. 7. 16.
부작위범과 공범 부작위범과 공범 (1) 공범 1) 부작위에 대한 공범 - 모두성립 2) 부작위에 의한 공범 O - 공동정범, 종범 X - 간접정범, 교사범 (2) 부작위범에서의 공범과 정범의 구별 → 부작위범은 행위지배유무에 의해 정범,공범을 구별할 수 없다. 1) 종범설 (多) ① 작위범에 참가한 보증인은 늘 종범이다. ② 비판 a) 행위지배설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b) 수인이 참가한 경우와 단독을 실행한 경우를 각기 달리 보게 되는 이론상 문제점이 발생한다. c) 의사연락 없이 작위범에 가담한 부작위자에게 동시정범이 아닌 방조범을 인정하는 것 d) 입법적 결함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방조범의 성립을 긍정 2) 개별화설 - 기능설에 입각 (구분설) ① 안전보증인 - 종범 ② 보호보증인 - 정범 ③ 비판 - .. 2009. 7. 15.
구성요건적 착오 Ⅰ. 故意와 事實의 符合問題 행위자에 대해서 고의의 旣遂責任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장래에 야기될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고 있어야 하며, 그 예견한 결과는 실제로 발생된 범죄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일 행위자가 인식․예견한 구성요건적 사실과 발생사실이 일치하지 않으면 구성요건적 착오가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는 조각된다. 그런데 神이 아닌 人間이 자신이 인식․예견한 사실과 현실로 발생되는 범죄사실을 완전히 일치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 현상이라 해도 좋다. 만일 인식사실과 발생사실 사이에 조금이라도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면 실제로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여기에 인식사실과 발생사실 사이.. 2009. 7. 15.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수성 부진정 부작위범은 금지규범을 규정하고 있는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서 실행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하여 인과관계, 작위의무, 작위의 가능성과 동가치성등의 문제가 논의된다. 형법 제 18 조는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하여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형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실정법적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상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학설에 위임하고 있다. Ⅰ. 不眞正不作爲犯의 成立要件 부진정부작위범이란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형하는 경우, 즉 부작위에 의한 .. 2009.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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