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1. 법원사무관 (1)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언주사보 등 (2) 재판사무에 관한 한 담당재판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단독제 기관 (3) 직무 1) 심판(심리)의 참여, 조서의 작성 a. 변론조서, 증거조서 작성 b. 조서에 이를 명확히 작성 c.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술제소의 경우 제소조서를 작성 d.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는 재판장의 인증을 요한다. 2) 송달사무를 직접 스스로 실시 - 출석한 자에 대한 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 송달함 송달, 전화 등에 의한 송달 3) 소송기록의 보관, 송부, 소송비용의 계산 4) 소송장 사항의 공증 - 소송기록을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작성교부, 판결확정증명서의 작성부..
201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