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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305

[헌법 제22조] 학문의 자유 [헌법 제22조] 학문의 자유 Ⅰ. 학문의 자유 1. 학문의 자유의 주체 (1) 교수나 연구소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정도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사립학교법인 - 학문의 자유의 주체성 X [헌판]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만큼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교수들과 달리 법인 자체가 학문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사립학교 법인은 '사립학교설립, 운영의 자유'의 주체일수는 있으나 학문의 자유에 의해 보호 X 2. 학문의 자유의 보호영역 * 학문적 실천 -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학문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만 그 인식을 실천하기 위한 선전은 학문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2010. 8. 17.
[헌법] 대학의 자치 [대학의 자치] 1. 성격 (1) 학설 1) 제도보장설 -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조항에 근거 2) 기본권설 - 대학의 자치는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의 자유에 근거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은 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중복규정설(多) - 자유권 + 제도보장] 3) 보충규정설 - 22조 1호만이고 31조 4항은 보충규정이다. (사회적 기본권) (2) 헌재소 - 기본권설 "대학의 자치는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 대학의 자율성은 22조 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 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이다. "대학 교원들에게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2010. 8. 17.
집회 결사의 자유 문제 집회, 결사의 자유 Ⅰ. 서설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동목적 O 다수인 일시적 지속적 직접민주제 간접민주제 장소전제 O 장소전제 X 신고 要 - 집시법 신고 不要 -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폐지 * 개념의 요소 (1) 집회 - 다수인, 공동목적, 장소, 집회의 평화성, 일시적 모임 (2) 결사 - 다수인, 공동목적, 자발성, 계속성, 결합성, 조직의 의사에의 복종 Ⅱ. 집회의 자유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 - 보기 클릭 Ⅲ.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 - 보기 클릭 1. '결사'는 특별한 공공목적 구성원 자격을 정하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까지 포함한다? (X) ☞ 주택조합은 특수조합이기에 주체가 되지 않는다. 2. 현재 결사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O) 3. 상공회의소는 공.. 2010. 8. 17.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 1. 의의와 헌법적 기능 (1) 결사의 자유에서의 '결사'는 '일반적 결사'를 의미한다. - 정치적 목적의 결사, 종교적 목적의 결사, 학문 예술적 목적의 결사 등은 해당기본권에 의해 보호된다. (2) 결사의 개념요소 - 다수인(2인 이상) + 공동의 목적 + 자발성 + 계속성 + 조직의사에 복종 1) 공동의 목적 - 영리목적의 단체도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호 [헌판] ① 법인에게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약사와 법인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불합치) ② 단체교섭거부의 해태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참가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지만 단체교섭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에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81조 3호) ③ 상호신용금고 임원, 과점주주의 연대책임 (한정위.. 2010. 8. 17.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1) 집회의 개념 -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위" = 다수인+공동목적+장소+평화성+일시적 (2) 헌법상의 기능 2. 요건 집회의 자유의 요건 - 보기 클릭 3. 법적성격 4. 주체 1) 자연인, 법인 - O 2) 외국인 - 견해대립 5. 내용 (1) 적극적 1) 집회를 개최할 자유 2) 집회를 진행할 자유 3) 집회에 참가할 자유 → 집회 참가자를 검문하는 것,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집회참가를 방해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소극적 1)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자유 2) 집회를 참가하지 아니할 자유 (3)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 (4) 집회장소와 항의대상의 분리.. 2010. 8. 16.
집회의 자유의 요건 집회의 자유의 요건 (1) 인적 요건 - 1인이 하는 것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1인 집회(1인 릴레이 시위)는 집시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최소 2인 이상) (2) 목적적 요건 - 집회에 있어서 공동목적(공통의 의사형성과 의사표현)의 범위 1) 학설 ① 최광의설 - 내적유대만 있으면 된다. →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별개이다. 집회에서의 표현행위는 집회의 자유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② 광의설 (多) - 공동목적이 있어야 한다. →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이고,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이다. ③ 협의설 - 공동목적을 공적인 사항에 국한한다. ④ 최협의설 - 공동목적을 정치적 사항에 국한한다. 2) 대법원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공동목적.. 2010. 8. 16.
언론 출판의 자유 관련 문제 언론`출판의 자유 관련 문제 1. 언론⋅출판이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때 2. 일정한 행위에 대한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O) 3. 신문법의 독점적 '편집권'은 선언적,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다? (O) 4.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신문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적기능과 책임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규율이 허용되고, 국가의 규율은 다양성과 모순적 관계에 있다? (X) ☞ 모순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5. 신문법 제15조 겸영금지, 소유제한은 기업활동의 외적 조건규제이기에 이에 대한 위헌 심사에는 신문내용 규제로 언론.. 2010. 8. 15.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Ⅰ. 보호영역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보기 클릭 Ⅱ. 내용 1. 서설 (1) 고전적 의의 - 의사표현의 자유 (2) 현대적 의의 - 알 권리, 엑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 (3) 표현하지 않을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아닌 침묵의 자유로서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 2. 의사표현의 자유 (1) 의의 -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자유 1) 의사 - '평가적 의사' (가치판단)뿐만 아니라 '사실의 전달'도 포함되는가? 긍정설 / 부정설 2) 의사표현의 매개체 - 제한이 없다. (음란물, 게임물) (2) 내용 1)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해 집필을 전면 금지하는 것 (위헌) - 집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2)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에 대한 '전부.. 2010. 8. 15.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1. 상업적 광고 (1) 문제점 - 상업적 측면을 강조하여 직업의 자유 등 경제적 기본권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의사표현의 측면을 강조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 (2) 학설 1) 소극설 2) 절충설 (공익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표현의 자유에 포함한다.) 3) 적극설 (공익여부를 떠나 모든 상업적 광고가 포함된다.) (3) (4) [헌재판례 표현] 1) 광고가 단순히 상업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공익을 포함하는 때에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2)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 2010. 8. 14.
[헌법] 알권리 알권리 Ⅰ. 서론 1. 정보화사회와 알 권리 2. 의의 cf) 인격실현에 필수적 요건이다. 3. 근거 (1) 독일과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되어 있다. (2) [우리 헌판]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는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고, 또한 국민주권주의 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4조 1항도 아울러 신장시킨다. Ⅱ. 법적 성격 1. 자유권성 - 정보수령권과 정보수집권 (1)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 - 구체적 권리성 (2)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 - 추상적 권리로서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추상적 권리가 구체적 권리로 전화되었다. 2. 헌재판례 - 일반적 정보공.. 2010. 8. 14.
[헌법]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1.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 (1) 인터넷도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한다. -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 (2)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시의 규제 [헌판] 인터넷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 측의 통제능력의 결여 등과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음 (진압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 보장, 이용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요구) → 질서위조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2.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의 실제 (1) 불법정보 - 그 자체가 금지 (음란정보 + 명예훼손정보) cf) 청소년유해정보 - 청소년에게 유통시키는 것만 금지 (2) 음란정보 - 음란정보의 배포, 판매 → 정보통신방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 2010. 8. 14.
취재원비닉권 취재원비닉권 Ⅰ. 의의 Ⅱ. 구별개념 1. 진술거부권 2.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Ⅲ. 언론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취재원비닉권의 인정여부 1. 문제점 2. 취재원비닉권에 관한 외국의 사례 (1) 독일 - 인정 (2) 일본 - 인정 - 취재원비닉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공정한 형사재판의 실현과 취재의 자유가 방해받는 정도 및 이것이 보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3) 미국 -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인정하기도, 부정하기도 한다. 3. 학설 (1) 긍정설 - 언론의 진실보도를 위해 (2) 부정설 -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재판의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4. 검토 cf) 형소법 제149조의 업무상비밀증언거부에 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Ⅳ. 취재원비닉권의.. 2010. 8. 13.
[헌법 부속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Ⅰ. 보장 1. 개념 (1)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2) 공개 - 열람, 사본, 복제물을 교부 (3) 공공기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 주체, 객체 (1) '외국인'에게도 제한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 1)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2)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3)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단체 (2) 공공기관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은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공공기관에 '사립학교'도 포함된다. 3. 정보공개청구의 방법 - 문서 + 구술 4. 공개청구의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日 이내 (구법 - 15日에.. 2010. 8. 12.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후제한의 허용 및 허용기준 사후제한의 허용 및 허용기준 Ⅰ. 서설 Ⅱ.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1. 의의 기본권제한의 이중기준이론의 구체화 2. 미국의 판례 변천 (1) Schenk 판결 - 명백, 현존, 위험의 원칙 (2) Gitlow 판결 - 명백X, 현존X, 위험O 위험한 경향의 원칙 → 표현이 해악(위험)을 가져올 경향이 있으면 규제 可 (3) Herdon(헤르던) 판결 - 명백, 현존, 위험으로 복귀 (4) Dennis판결 - 명백(2차적 고려) + 현존 (X) + 위험(1차적 고려) 해악의 중대한 경우에는 위험이 절박하지 않더라도 제한 可 (5) Brandenburg(브란덴버그) 판결 - 명백, 현존, 위험으로 복귀 3. 내용 (1) 명백 - 표현과 해악발생사이의 인과관계 (2) 현존 - 해악의 시간적 근접성 (.. 2010. 8. 12.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전제한(검열) 금지의 원칙 사전제한 금지의 원칙 Ⅰ. 사전제한금지원칙을 규정한 이유 Ⅱ. 허가제의 금지 1. 금지되는 허가의 개념 (1) 허가제의 의미 - 검열과 본질적으로 동일 → 표현내용에 대하여 사전심사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표현금지 (2) 표현 중립적 규제는 허가가 아니다. (표현방식⋅시기⋅장소⋅방법) 2. 검열과의 구별여부 검열과 본질적으로 동일 3. 허가제와 관련된 개별제도에 대한 구체적 검토 [헌판] 허가제가 아닌 것 (∵표현 중립적) (1) 정기간행물의 등록제 (2) 옥외광고물의 사전허가 (3)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사전허가 Ⅲ. 검열제의 절대적 금지 1. 검열의 개념 및 요건 (1) 검열 -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그 내용을 사전에 심사⋅선별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것 (2) 요건 1) 표현내용에 .. 201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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