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사법 구별>
1. 학설
= 1) 주체설(판례다수) - 공권력의 주체로 하면 공법, 개인간은 사법
2) 이익설(목적설) - 이익 (공익, 사익)
3) 성질설 - 불평등 기준, (상하관계 - 공법, 수평관계 - 사법)
4) 생활관계설 - 국민 - 공, 인류 - 사
5) 결정설 - 사적자치 - 사, 이유강제의 원칙 - 공
2. 왜? 구별하냐?
- 공 - 행정소송, 사 - 민사절차
표시주의위주, 의사주의+표시주의
법치주의 사적자치
표현대리 적용 X O
판) 사법이다
1. 주체에따라.
2. 밸부구매계약, 전동차제작 계약
3.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불하
4. 기부채납(공유형식으로 공기관에 기부) - 증여계약성질임
5. 국유의 잡종재산을 국가가 매각(잡종재산 시효취득가능)
6. 국가기관의 사경제행위
7. 국가의 철도 운행 사업 - 국배법 적용 X
8. 구 공특법상 협의취득
판) 공법이다.
1. 귀속재산처리법의 귀속재산 불하
2. 공무원의 사직(표시된 대로 효력)
-> 사기업의 경우 직원의 내심알거나 알수 있을때 표시되도 사직안될 수 있지만, 공법관계는 표시된 대로
3. 영업재개업신고 - 107조 적용안됌(표시대로 효력)
4.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관리하자로인한 불법행위 손배 - 국배 적용
5.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But, 그 땅 전대시 사법)
6. '~처분', '~재결' -> 행정처분적 성격
7.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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