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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도 강간의 대상이 되나요? (부부사이 강간) 아내도 강간의 대상이 되나요? 혼인 신고를 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부부가 불화로 자주 싸움을 하면서 각방을 써오던 중에 남편은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부엌칼로 아내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칼을 옆에 둔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내를 간음하고, 2일 후 다시 부엌칼로 아내의 옷을 찢고 칼을 아내의 복부에 들이대며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면 강간죄에 해당할까? 형법 제297조 [강 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00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 2015. 5. 12.
로미오와 줄리엣 공동자살, 만약 한 사람이 살아나면 죄가 된다고? 로미오와 줄리엣 공동자살, 만약 한 사람이 살아나면 죄가 된다고? [로미오와 줄리엣 함께 자살, 죄?] 요즘 사회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의 경우.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져버리는 행위는 종교적으로 크나큰 죄악이 될 수 있으나, 우리 형법상으로는 그 자살이 죄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소중한 권리에 대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이미 세상을 떠난 자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형법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사람은 '타인(他人)' 바로 자기 외의 사람입니다. 자살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이기에 살인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살에 대해 옆에서 부추기던가, 속여 자살을 하게 한 경우나 자살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 2015. 5. 11.
여자 집의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민 남자, 무슨 죄일까? 여자 집의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민 남자, 무슨 죄일까? 남자가 여자가 혼자사는 걸 알고 흑심이 생겨 야간에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방 안에 누워있던 여자가 겁을 먹었다면 얼굴만 들이민 남자는 무슨 죄일까? ☞ 주거침입죄 입니다.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의 주거 = 여자의 집 * 침 입 = 얼굴을 들이민 ☞ 생각보다 쉽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였습니다. 남의 집 괜히 호기심에라도 구경하려고 목 빠지도록 얼굴을 막 들이밀지 마세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1. 주거침입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일까?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 2015. 5. 6.
다세대 주택의 출입문을 당겨만 보았다면 무슨 죄 일까? 다세대 주택의 출입문을 당겨만 보았다면 무슨 죄 일까? 밤에 출입문에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101호의 문을 열어보니 잠겨있었자 그 옆의 102호, 위층의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등을 돌며 출입문을 당겨보았지만, 주인들이 참~~ 문단속을 잘하여 문이 열린 곳이 하나도 없었다면? 출입문을 당겨 본 사람은 무슨 죄 일까요^^? 야간주거침입 절도 미수 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 [미수범의 처벌]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밤에 = 야간 이죠. 2. 들어가.. 2015. 5. 4.
교통사고 처리 절차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옵니다.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와 인적 피해를 동반한 경우 입니다. 물적 피해만 있으면 좋겠지만 요즘은 물적피해가 늘 인적 피해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차량이 살짝만 스쳐도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2주의 진단을 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시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사고조사를 접수하는 것과 보험 처리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물보상과 대인보상 두가지 보상절차를 거치게 되고, 대물보상의 담당자와 대인보상의 담장자가 보험회사에서 나뉘어 따로 보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대물보상의 경우 서로의 과실 비율을 따진 후에 그 비율에 맞게 보험.. 2015. 2. 26.
개인회생 신청시 급여에 대한 강제 집행은? 중지명령, 정지명령 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급여에 대한 강제 집행은? 중지명령, 정지명령 신청 ​((질 문)) 신청인 이xx씨는 10년동안 공직에서 일해온 공무원(부양가족 2명)인데, 보증채무와 그에 대한 채무이자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더이상 카드 대금과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금융기관에서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급여를 수령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강제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을 변제의 재원으로 하여 일정한 변.. 2014. 12. 25.
파산 신청비용, 면책 신청비용 파산 신청비용, 면책 신청비용 인지 (1) 면책신청 없는 파산신청만 할 경우 + 자기 파산신청 = 1,000원의 인지(2) 면책신청 없는 파산신청만 할 경우 + 채권자 파산신청 = 30,000원의 인지(3) 면책신청 + 채무자 파산신청, 면책신청의 효과가 부여되는 파산신청 = 면책사건까지의 인지를 포함한 2,000원의 인지 송달료 (1)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파산 송달료 = 30,200원+(채권자수x3,020원x2) ☞ 30,200원은 10회분 ☞ x2는 채권자에 대한 2회분 송달료 (2)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면책 송달료 = 30,200원+(채권자수x3,020원x3) ☞ 30,200원은 10회분 ☞ x3는 채권자에 대한 3회분 송달료 공고료 등 예납금 (1)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의 공고는 대법원 홈페.. 2014. 5. 29.
파산 관할 법원, 면책 관할 법원 파산의 관할 법원, 면책의 관할 법원 토지관할 - 어느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인가. 파산사건 1) 원칙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 a. 통상 주소지 a)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 b) 주소지가 생활 근거지가 아닌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의미 b. 서울의 경우 :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5개의 지방법원 본원이 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 2)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집요한 추심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떠나서 현재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에 주소로서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cf) 주민등록상 주소와 현주소가 다르고 현주소를 관할하는 법.. 2014. 5. 28.
도로교통법 전문 (도로교통법 조문) ↑ 도로교통법 전문 한글파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4. "차도"(車道)란.. 2013. 11. 4.
[특별] 6.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Ⅰ. 범죄피해자구조 -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 Ⅱ. 범지피해자구조의 요건 1. 적극적 요건 -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1)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증언·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 2. 소극적 요건 (1)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 (2)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상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 .. 2012. 9. 17.
[특별] 5. 형사소송법 배상명령절차 배상명령절차 Ⅰ. 배상명령절차 -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원의 직권·신청에 의해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 Ⅱ. 배상명령의 요건 1. 대상 (1) 대상범죄 1) 다음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한한다. 1.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2. 절도·강도 3. 사기, 공갈, 횡령, 배임 4. 손괴 5. 강간, 추행 (제외 - 위계에 의한 간음) X - 존속폭행치사상죄, 장물죄 2)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그 배상을 명할 수 있다. (2)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1) 무죄, 면소, 공소기각재판을 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2) 별도의 민사재판에 의할 수밖에 없다. 2. 범위 (1)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 2012. 9. 17.
[특별] 4.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1. 소년사건 (1) 소년형사사건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2) 소년보호사건 1) 14에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죄를 범 2)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한자 2. 소년형사범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소년법 (1) 검사의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도 도입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명문 (3) 국선보조인제도 3. 소년 형사사건도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T) 소년사건에 공판절차의 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X) Ⅱ. 사건의 송치 1. 소년부로의 사건송치 (1) 검사에 의한 필요적 송치 -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 2012. 9. 16.
[특별] 4-1.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1. 소송조건에 있어서의 특칙 (1) 이중기소의 금지 1)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2)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2) 공소시효의 정지 - 소년보호절차에 의한 심리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2.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1)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2)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해야 한다. 3. 공소제기에 있어서의 특칙 (1) 검사의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 (2) 조건부 기소유예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4. 심리에 있어서의 특칙 (1) 조사관에게 위촉.. 2012. 9. 16.
[특별] 3.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절차 즉결심판절차 Ⅰ. 서설 1. 즉결심판절차 의의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의 판사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 2. 법적성질 (1)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을 직접 심리하는 재판절차 (2) 공판 전의 절차이다. (X- 형소법상의 공판절차, 공판기일에서의 절차) (3) 형법상 형벌을 과하는 절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Ⅱ. 즉결심판의 청구 1. 청구권자 1)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 (X- 경찰청장) 2)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 cf) 즉결심에 청구된 자 - 피고인 2. 대상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3... 2012. 9. 15.
[특별] 3-1.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1. 즉결심판청구기각결정, 경찰서장의 송치 (1) 즉결심판청구기각결정 1) 즉결심판의 대상사건인지 여부와 즉결심판에 적당한 사건인지 여부를 먼저 심사해야 한다. 2)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 판사는 기각하여야 한다. (2) 경찰서장의 송치 1) 즉결심판청구기각결정이 있는 때 -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송치해야 한다. 2) 공판절차로의 이행이 가능하지만, 즉결심판절차의 경우에는 검사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판사가 직접 공판절차로의 이행을 할 수 없고, 그 즉결심판청구를 기각시킴으로써 경찰서장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판) 판사가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자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 201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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