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비용, 면책 신청비용
파산 신청비용, 면책 신청비용 인지 (1) 면책신청 없는 파산신청만 할 경우 + 자기 파산신청 = 1,000원의 인지(2) 면책신청 없는 파산신청만 할 경우 + 채권자 파산신청 = 30,000원의 인지(3) 면책신청 + 채무자 파산신청, 면책신청의 효과가 부여되는 파산신청 = 면책사건까지의 인지를 포함한 2,000원의 인지 송달료 (1)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파산 송달료 = 30,200원+(채권자수x3,020원x2) ☞ 30,200원은 10회분 ☞ x2는 채권자에 대한 2회분 송달료 (2)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면책 송달료 = 30,200원+(채권자수x3,020원x3) ☞ 30,200원은 10회분 ☞ x3는 채권자에 대한 3회분 송달료 공고료 등 예납금 (1)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의 공고는 대법원 홈페..
2014. 5. 29.
[특별] 5. 형사소송법 배상명령절차
배상명령절차 Ⅰ. 배상명령절차 -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원의 직권·신청에 의해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 Ⅱ. 배상명령의 요건 1. 대상 (1) 대상범죄 1) 다음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한한다. 1.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2. 절도·강도 3. 사기, 공갈, 횡령, 배임 4. 손괴 5. 강간, 추행 (제외 - 위계에 의한 간음) X - 존속폭행치사상죄, 장물죄 2)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그 배상을 명할 수 있다. (2)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1) 무죄, 면소, 공소기각재판을 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2) 별도의 민사재판에 의할 수밖에 없다. 2. 범위 (1)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
2012.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