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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 형소법231

[특별] 6.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Ⅰ. 범죄피해자구조 -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 Ⅱ. 범지피해자구조의 요건 1. 적극적 요건 -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1)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증언·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 2. 소극적 요건 (1)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 (2)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상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 .. 2012. 9. 17.
[특별] 5. 형사소송법 배상명령절차 배상명령절차 Ⅰ. 배상명령절차 -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원의 직권·신청에 의해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 Ⅱ. 배상명령의 요건 1. 대상 (1) 대상범죄 1) 다음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한한다. 1.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2. 절도·강도 3. 사기, 공갈, 횡령, 배임 4. 손괴 5. 강간, 추행 (제외 - 위계에 의한 간음) X - 존속폭행치사상죄, 장물죄 2)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그 배상을 명할 수 있다. (2)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1) 무죄, 면소, 공소기각재판을 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2) 별도의 민사재판에 의할 수밖에 없다. 2. 범위 (1)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 2012. 9. 17.
[특별] 4.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1. 소년사건 (1) 소년형사사건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2) 소년보호사건 1) 14에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죄를 범 2)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한자 2. 소년형사범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소년법 (1) 검사의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도 도입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명문 (3) 국선보조인제도 3. 소년 형사사건도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T) 소년사건에 공판절차의 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X) Ⅱ. 사건의 송치 1. 소년부로의 사건송치 (1) 검사에 의한 필요적 송치 -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 2012. 9. 16.
[특별] 4-1.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1. 소송조건에 있어서의 특칙 (1) 이중기소의 금지 1)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2)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2) 공소시효의 정지 - 소년보호절차에 의한 심리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2.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1)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2)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해야 한다. 3. 공소제기에 있어서의 특칙 (1) 검사의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 (2) 조건부 기소유예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4. 심리에 있어서의 특칙 (1) 조사관에게 위촉.. 2012. 9. 16.
[특별] 3.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절차 즉결심판절차 Ⅰ. 서설 1. 즉결심판절차 의의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의 판사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 2. 법적성질 (1)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을 직접 심리하는 재판절차 (2) 공판 전의 절차이다. (X- 형소법상의 공판절차, 공판기일에서의 절차) (3) 형법상 형벌을 과하는 절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Ⅱ. 즉결심판의 청구 1. 청구권자 1)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 (X- 경찰청장) 2)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 cf) 즉결심에 청구된 자 - 피고인 2. 대상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3... 2012. 9. 15.
[특별] 3-1.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1. 즉결심판청구기각결정, 경찰서장의 송치 (1) 즉결심판청구기각결정 1) 즉결심판의 대상사건인지 여부와 즉결심판에 적당한 사건인지 여부를 먼저 심사해야 한다. 2)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 판사는 기각하여야 한다. (2) 경찰서장의 송치 1) 즉결심판청구기각결정이 있는 때 -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송치해야 한다. 2) 공판절차로의 이행이 가능하지만, 즉결심판절차의 경우에는 검사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판사가 직접 공판절차로의 이행을 할 수 없고, 그 즉결심판청구를 기각시킴으로써 경찰서장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판) 판사가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자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 2012. 9. 15.
[특별] 2. 형사소송법 약식절차 (약식명령) 약식절차 Ⅰ. 서설 1. 약식절차 -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서면심리를 하여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몰수의 형을 부과하는 간이재판절차 (X- 구류, 공판절차 진행 중) 2. 구별개념 (1) 약식절차 - 공판을 거지치 않고 서면심리만을 하는 절차,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 (2) 통상의 공판절차 - 구두변론을 원칙 (3) 간이공판절차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때에는 행하여진다. (4) 즉결심판절차 -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 3. 법적성질 - 판결·결정·명령과는 다른 특수한 재판의 형식 (多) Ⅱ. 약식명령의 청구 1. 대상 (1)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 2012. 9. 15.
[특별] 2-1. 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의 청구 1. 정식재판청구 (1)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자가 법원에 대해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 (2) 심급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심급의 법원에 대해 약식명령의 시정을 구한다는 점에서 상소와 다른다. 2. 절차 (1) 정식재판의 청구권자 1) 검사, 피고인 1. 검사 포기 可 2.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 포기 不可 2) 정식재판청구권의 대리 1.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대리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독립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정식재판청구의 방법 1)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 7일 이내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정식재판의 .. 2012. 9. 15.
[특별] 1.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표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근 거 형소법 제448조 이하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성 질 결정도 판결도 아닌 특별한 형식의 재판 공판 전 절차 청구권자 검 사 경찰서장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청구방식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으로 (즉결심청구서) → 피고인의 인적사항,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기재 관할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법지원, 시·군법판사 대 상 벌금, 과료, 몰수 → 검사는 청구시 벌금, 과료의 액수를 미리 기재해야한다.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선고할 형량을 미리 기재하지 않음 심 리 서면심리, 비공개주의, 피고인불석 不要 공소장변경불허 구두주의, 공개주의, 피고인 출석 要 구류선고 이외에는 출석 없이 가능 선 고 청구시부터 14일 이내 유죄판결.. 2012. 9. 14.
[보상] 1. 형사 보상 형사보상 Ⅰ. 형사보상 -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Ⅱ. 형사보상의 법적 성질 1. 무과실손해배상책임 2. 국가배상법, 민법의 손배청구도 할 수 있다. Ⅲ. 형사보상의 요건 1. 피의자에 대한 보상 (피의자보상) (1) 적극적 요건 1)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청구 가능 2) 청구 不可 1.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기소유예처분에 의한 것일 경우 (2) 소극적 요건 - 전부·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 2012. 9. 14.
[보상] 1-1. 형사보상의 절차 1. 형사보상의 청구 (1) 형사보상의 청구권자 1) 무죄판결·면소·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 본인, 기소유예처분 이외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 본인 2) 양도, 압류 不可 3)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 - 그 상속인이 청구 가능 (상속의 대상) (2) 형사보상청구의 시기 1) 무죄판결 받은 자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날로 3년 이내, 무죄 재판이 확정된 날로 5년 이내 2) 피의자보상의 청구 -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3) 형사보상청구의 상대방 1) 무죄판결 받은 자 - 무죄판결을 한 관할법원 다만,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보상 결정을 하였다고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피의자보상 청구 -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2012. 9. 14.
[집행] 1. 재판의 집행 (재판집행,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신청) 재판의 집행 Ⅰ. 재판집행 1. 재판의 의사표시내용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 2. 유죄판결의 집행, 형의 집행, 추징·소송비용 같은 부수처분의 집행, 과태료, 보증금의 몰수 등 형 이외의 제재의 집행, 강제처분을 위한 영장의 집행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집행] 1-1. 재판 집행의 기본원칙 (재판집행의 지휘, 재판집행의 시기, 형집행을 위한 소환) ☜ 보기 클릭 Ⅲ. 형의 집행 [집행] 1-2. 형의 집행 (사형의 집행, 자유형의 집행, 재산형의 집행) ☜ 보기 클릭 cf) 벌금미납자에 대한 검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cf) 신상공개 집행 관련 판례 1.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럭범죄나 강간지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2012. 9. 13.
[집행] 1-2. 형의 집행 (사형의 집행, 자유형의 집행, 재산형의 집행) [형의 집행] Ⅰ. 형집행의 순서 1. 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X -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 2.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3. 형의 경중은 형법 제41조나 제50조에 의한다. 4. 자유형과 벌금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 Ⅱ. 사형의 집행 1. 사형집행의 절차 (1) 사형집행 명령 1) 법무부장관의 명, 군형법·군사법원법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명 2)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한다. - 상소권회복의 청구나 재심의 청구,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6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사형을 선고한 판결.. 2012. 9. 13.
[집행] 1-2-2. 법정통산 1) 법정통산 - 자유형을 집행함에 있어 법률규정에 의하여 그 미결구금일수가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는 것 2)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2. 피고인이 검사와 같이 상소한 경우에도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산입된다. 3.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는 검사가 형집행시 통산할 것이고 판결주문에 통산할 것이 아니다. T)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상소여부에 관계없이 상소 이후의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이 산입한다. T) 자유형의 집행은 형기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구속된 자에 대한 형기.. 2012. 9. 13.
[집행] 1-2-1. 재정통산 위헌 결정 (2009.6.25, 2007헌바25) * 재정통산 즉 형법 제57조 제1항 부분에 의하여 법관이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일부만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 위헌 (2009.6.25, 2007헌바25) 형법 제57조 제1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1. 미결구금의 성격과 통산의 근거 1)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 즉 미결구금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적 처분이고, 형의 집행은 아니다. 2) 그러나 미결구금은 자유를 박탈하여 고통을 주는..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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