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결격사유, 경비원 결격사유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결격사유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결격사유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혀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벌금형 선고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상 범죄단체조직죄,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강제추행관련미수범,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살해, 강간치사,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강간간제추행관련 상습범 -..
2017. 9. 28.
경비업 허가갱신 신고방법, 경비업허가 유효기간, 경비업갱신
경비업 허가 갱신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은 5년 입니다. ◈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올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 갱신허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갱신은 최초 경비업허가시와 같은 수준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동등하게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초 허가시와 비슷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경비업갱신허가신청서 1부, 전자인지, 허가증 원본, 정관사본(정관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포함) - 참고 서류 : 갱신신청시 배치 경비원 현황 자료, 갱신신청시 경비지도사 선임계약서, 갱신신청시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가스분사기 소지허가증, 임원(대표, 사내이사, 감사) 이력서 (사진필수), 복장신고서..
2017.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