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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소장 기재사항

by 소이나는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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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1)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1) 서명,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2)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도 기재

    판) 약식명령의 청구에 있어서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2)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1)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1.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

     2.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3. 인상·체격의 묘사, 사진첨부에 의해 특정가능, 유치번호 기재로 특정 가능

     T) 피고인이 어렸을 때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하여도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특정의 정도

     1. 타인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2. 성명이 진명임을 요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 무효 → 공소기각판결

    판) 1.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것 - 특정 O

        2. 누범,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한 것 - 특정 O


  (3) 죄명

      - 죄명은 틀려도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판)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일괄하여 표시하여도 공소사실을 보면 그 죄명과 적용법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 - 특정


  (4) 공소사실


   1) 공소사실

     1.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검사가 심판을 청구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2.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

     3.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미치는 사실 - 잠재적 심판대상


   2)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1. 일반적인 특정의 정도

      (1)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을 명시

       1) 범죄 장소 -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을 정도

       2) 범행 방법 -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

       3) 범죄 일시 - 적용법령을 결정하고 행위자의 책임능력을 명확히 하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

      (2)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


      판) 제254조 제4항의 규정

        1.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2.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특정되었다.

        3. 특정할 수 없을 때 - 공소기각판결



    2. 구체적 고찰


     (1)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

       <판례>

         1.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장소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2. 문서위조죄 ~ 2000. 초경부터 2003. 3. 경 사이에로 비교적 장기간으로 기재 - 특정 O

         3.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4. 일시가 불명확한 때에는 개괄적으로 기재하거나 초순경, 하순경, 일자불사경이라고 기재 - 특정 O

         5. 마약류관리법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서 ~ 2004. 9.경에서 10.경 사이 - 특정 X

         6. 2006. 12. 18. 경부터 2007. 3. 17. 경까지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특정 X


     (2) 피해자피해액

      1) 피해자와 피해액은 특정되지 않아도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다만, 재산죄는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할 수 없다.

      판) 특수절도에서 성명불상자의 품명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 특정 X

     

     (3) 죄수별 특정

      1) 경합범 - 개개의 범죄사실이 특정되도록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 기재)

      2) 포괄일죄 -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액의 합계, 피해자, 상대방을 기재하면 특정 O

                    (X- 개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판) 간통에서 특정되지 않은 경우

          - 1982. 11. 말경부터 1983. 1. 하순경까지 ~ 월평균 10회씩 도합 20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간통한

             것이다. 라는 기재 - 특정 X 

      판)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로 처단되는 것으로 공소사실도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4) 교사범, 방조범 - 정범의 범죄사실도 기재 要

       1) 직무유기죄 - 공무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

       2) 방조범 -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 기재


   3) 공소사실 불특정의 효과

     (1) 전부불명의 경우 - 무효 → 공소기각판결 → 추완에 의한 하자의 치유 불인정

     (2) 일부불명의 경우 - 검사가 스스로 또는 법원의 석명 → 보정 가능

                           판) 법원에 석명권행사의 의무가 있다.


  (5) 적용법조

    1)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적 평가

    2) 오기, 누락 -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적용법조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가짐에 불과)

    3) 전부누락, 핵심부분 누락 → 공소기각판결

    판) 검사가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도 이는 적법한 공소제기가 아니다.


 2. 임의적 기재사항


  (1) 형소법 제254조 제5항

   1) 예비적 기재, 택일적 기재

      -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죄명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 가능

      ☞ 공소제기시, 공소장변경에 공소사실을 예비적·택일적으로 추가·변경도 가능

      T)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함에 있어서는 수개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의 범위에 있지 않고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다른 범죄사실 기재하여도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취지 - 검사의 공소제기편의, 무죄판결의 방지

   3) 예비적 기재

      ☞ 본위적 공소사실을 먼저 심판 → 공소사실 불인정시 → 예비적 공소사실 심판

   4) 택일적 기재

      ☞ 어느 사실부터 먼저 심판하여도 무방하다.

   T)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택일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2) 예비적, 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가? ☞ 견해대립

      판)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객체 등이 달라도 무방하다.


  (3) 예비적, 택일적 기재에 대한 법원의 심판

    1) 심판의 대상

     a. 예비적 기재 - 본위적, 예비적 공소사실도 현실적 심판대상

     b. 택일적 기재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전부가 현실적 심판대상

    2) 심판의 순서

     a. 예비적 기재 - 검사의 기소순위에 구속

     b. 택일적 기재 - 제한 無

    3) 판단의 방법

     a. 예비적 기재 - 본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은 필요 없다.

                      ☞ 판결주문, 이유에서도 표시할 필요가 없다.

     b. 택일적 기재 - 판결주문에 유죄만을 선고하면 충분하고 다른 사실에 대한 판단은 요하지 않는다.

    4) 기판력의 범위 -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


  (4) 검사의 상소

    1) 예비적 기재

      a. 본위적 공소사실에 유죄 인정하는 경우 - 검사의 상소 불허

      b. 본위적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 상소 허용

    2) 택일적 기재

      ☞ 어느 하나를 유죄로 인정한 경우 - 검사의 상소 불허


  T) 공소장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범조를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개의 범죄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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