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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소송행위] 1. 소송행위의 의의, 종류

by 소이나는 201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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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의의, 종류


Ⅰ. 소송행위 의의

 1.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일정한 소송법상의 효과가 인정되는 행위

 2. 협의의 소송행위 - 공소제기부터 판결의 확정까지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개개의 행위

 3. 광의의 소송행위

   (1) 형소법상의 소송행위개념

   (2) 공판절차 + 수사·재판의 집행절차를 조성하는 행위


Ⅱ. 소송행위 종류

 

 1. 주체

  (1) 법원의 소송행위 - 심리, 재판, 강제처분, 증거조사, 조서의 작성

  (2) 당사자의 소송행위 - 검사·피고인의 소송행위, 변호인·대리인·보조인 (청구, 신청, 입증, 진술)

  (3) 제3자의 소송행위 - 고소, 고발, 증언, 감정


 2. 기능

  (1) 취효적 소송행위 (효과 요구적) ➝ 철회 可

     1) 재판 등이 있어야 효과가 발생

     2) 기피신청, 관할위반신청, 증거신청

  (2) 여효적 소송행위 (효과 부여적) ➝ 철회 x

     1) 자체만으로 효과발생

     2) 상소취하, 상소포기, 고소취소, 정식재판청구


 3. 성질

  (1)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1) 소송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자의 의사표시가 포함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발생

     2) 공소제기, 재판의 선고, 영장의 청구·발부, 고소, 기피신청

  (2) 사실행위적 소송행위 - 의사표시 無

     1) 표시행위 - 감정, 구형, 변론, 논고, 증언

     2) 순수한 사실행위 - 영장의 집행, 피고인의 퇴정

  (3) 복합적 소송행위

     ex)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 = 법률행위 (영장의 청구·발부) + 순수사실행위 (영장의 집행)

     cf) 이중 기능적 소송행위 - 소송법상 효과 + 실체법상 효과 → 자수·자복


 4. 목적

  (1) 실체형성행위

    1) 사정변경에 따른 추완, 취소 인정

    2) 실체형성행위에 착오가 있어도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피고인 진술 / 증인의 증언 / 법원의 검증 / 증거조사 / 논고 / 변론 /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

  (2) 절차형성행위

    1) 원칙적으로 추완·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통)

    2) 중대 착오 + 귀책사유 + 유효가 정의에 반 - 해야 착오에 의해 무효

    3) 공판기일지정 / 공소제기

  T) 소송행위가 아닌 것 - 법관의 임명, 사법사무의 분배, 법정 정리, 대통령의 특별사면, 형사보상, 법정기간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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