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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수사] 3. 수사의 일반원칙

by 소이나는 201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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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일반원칙


Ⅰ. 직권수사, 밀행성의 원칙

  1.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 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행  3. 공개원칙 적용 X


Ⅱ. 불구속수사의 원칙

 1. 근거 :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2.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의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검사·사법경찰관리 그밖에 직무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Ⅲ. 임의수사의 원칙    - 강제수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


Ⅳ. 강제수사를 규제하는 원칙

 1. 강제수사법정주의

 2. 영장주의   (∵ 기본권 보장)

   (1) 사전영장       (2) 소환장, 구속영장, 체포영장, 감정유치장, 압수수색영장, 검증영장, 증인구인장

 3. 비례성의 원칙 -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T)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헌소청구는 부적법하다.


T)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 수사상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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