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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증거] 6-1. 독수의 과실이론

by 소이나는 201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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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1) 위법하게 수집된 제1차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론

     2) 고문에 의해 살인범행을 자백 받고 그 자백에 따라 그가 살해한 시체를 발견한 경우 등

     3) 취지 - 수사 활동의 공정성담보, 인권보장

 

  (2) 인정여부

      * 多, 판 -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

 

  (3)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

     1) 오염순화에 의한 예외 - 위법하게 피의자의 집에 침입하여 자백을 받은 경에도 자백서에 서명한 때 희석

     2)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신문한 결과 시체의 소재를 알게 되었지만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시체를 발견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된 때

     3) 독립된 증거원의 예외 - 위법한 수색으로 유괴한 소녀를 발견하였지만, 유괴된 소녀의 진술은 증거원인


  판) 1.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증거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는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구속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그로 인한 구속 중에 피고인이 행한 진술의

         증거능력 (영장주의 위반되어 수집된 증거) - 배제

 

      * 예외 - 오히려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  (이는 검사가 입증)

            ☞ 2차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최종 판단 할 때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을 살펴본 후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까지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예컨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단지 수사기관의 실수일 뿐 이후 이루어진 신문과정에서는

              고지하여 시정되는 등 진행되고,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자백을 한 사정,

              최초의 자백 외에도 다른 독립된 제3자의 행위나 자료 등으로 2차적 증거 수집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정,

              증인이 그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을 받고 임의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는

              사정 등이 인정될 때 2차적 증거의 능력을 인정할 정황이 있다고 본다.

                

        T)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보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니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면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X)          


      3.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4. 사고일 3개월 후 대전차 방호벽 안쪽에서 발견한 강판 조각은 형소법 제218조의 유류물이기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국립과학 수사 연구소의 감정에서 이 차량에서 채취된 페인트는 임의로 제출된 물건이고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기에 영장주의 위반이 아니다.

         이에 얻어진 감정서는 위법 수집 증거의 2차 증거가 아니고, 증거능력이 있다.


      5.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음 - 피고인의 간토에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6. 피의자 동의 없고, 사전·사후 영장도 없이 혈액 채취 후 채혈에서 얻은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는

        위수증 o - 증거능력 無


 *  [증거] 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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