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진술
1. 전문진술과 전문법칙
(1) 전문진술
1) 공판준비·공판기일 외에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경험자로부터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그 전문한 사실을 공판정에서 진술하는 경우
2) 제310조의2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 - 제316조
2.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1) 증거능력인정의 요건 - 특신상태 증명
(2) 적용범위
1) 피고인 진술 -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하지 않고, 피의자·참고인·증인 기타 지위에서 행하여진 것
2) 조사경찰관이나 수사과정을 지켜본 증인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특신상태를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
T) 수사경찰관이나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의 자백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 (X) ☞ 이 경우에도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
3.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1) 증거능력 인정요건
-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신상태에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
판) 1. 형소법 제316조 제2항의 상태 -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2.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자를 조사한 자 등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1)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타인을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도 포함
2)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2) 적용범위
1)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 제3자, 공동피고인, 공범자 포함
2) 재전문의 증거능력 - 후술
4. 피고인의 전문진술 - 규정 無 → 제316조 제2항 유추적용설 (多)
5. 재전문의 증거능력
(1) 재전문증거
1) 전문법칙의 예외의 법리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증거가 그 내용에 또 다시 전문증거를 포함하는 경우
2)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 / 타인의 전문진술을 들었다는 진술 (재전문진술) 또는 그 시실을 기재한 조서
(2) 증거능력
판) 1.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제312조 ~ 제314조,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
2.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 -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T)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형소법 제316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X) ☞ 316조는 전문진술만 인정
* [증거] 7-1.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진술의 임의성, 법관의 면전조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감정서의 증거능력) ☜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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