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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현대] 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7원칙, 남조선과도입법위원)

by 소이나는 201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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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 회담 → 모스크바 3상회의 (1945. 12)→ 민주주의 민족전선 (1946. 2.) ➝ 미소공동위원회 (1946. 3. 덕수궁) ➝ 정판사 위조지폐사건 (5月) → 이승만 정읍발언(1946. 6. 3.) → 좌우 합작 운동(7月) → 조선공산당의 선전술 (1946. 7. 26.) ➝ 대구•경북의 10•1사태 ➝ 여운형 암살 (47. 9. 17.) ➝ 유엔 총회의 결의 (48. 2.) →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 (남북 합작) → 4.3 제주도 사태 → 5. 10 총선 → 정부수립(8. 15.) → 반민족행위 처벌법 (9. 22.) ➝ 북한 정부 (9. 9.) → 여수 순천사건(10. 19.) ➝ 농지개혁법 (1950. 3.)* 좌우합작 7원칙1.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3상 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2. 미, 소 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3.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배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며, 시가지의 기지 및대건물을 적정 처리하여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며, 사회 노동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속히 실시하며, 통화 및 민생 문제 등등을 급속히 처리하여 민주주의 건국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4.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케 하여실시케 할 것5. 남북을 통하여 현 정권 하에 검거된 정치 운동자의 석방에 노력하고, 아울러 남북 좌우익의 테러적 행동을 일체즉시로 제지토록 노력할 것6. 입법 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권능과 구성방법, 운영 등에 관한 대안을 본 합작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실행을 기도할 것7. 전국적으로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투표 등의 자유가 절대 보장되도록 할 것<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의장의 개회사> 1946. 12. 이 입법의원은 명실상부한 과도 입법의원인데도 초보적 과도 입법의원인 것을 본원의 현재 의원으로서는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초보적 입법의원의 사명은 최속한 기간 내에 남북이 통일한총선거식으로 피선된 확대된 입법의원을 산출하는 제1계단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 확대 입법의원은 미•소 공동위원회의 계속 개회가 되면 더욱 좋거니와, 혹 어떠한 변환으로 급히 속개되지 아니하더라도 최소한기간 내에 우리의 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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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임시정부를 산출하여, 안으로는 완전 자주독립의 국가를 건설해야하며, 우리의 주인인 한국 3천만 민중의 복리를 도모할 것이며, 밖으로는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여 동아 및전 세계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민주주의 연합국과 협력, 매진할 것이다.[2] 대한민국의 수립<1> 정부의 수립Ⅰ. 정부 수립에 대한 유엔의 관여1. 단독 정부 수립의 추진(1) 배경 - 미소 공동위원회 합의 실패(2) 내용 1) 북 - 공산 체제 2) 남 - 이승만 등 우익2. 좌우익의 통합 노력(1) 시대적 상황1) 좌우익의 분열2) 이승만의 남한 정부 단독 수립 발언 (정읍 발언 1946. 6. 3)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우리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 서울신문 (2) 좌우 합작 위원회 (1946. 7.)1) 김규식, 여운형, 김구2) 토지 개혁과 입법의원 구성3) 미군정 지원 ➝ 트루먼 독트린 이후 지원 철회4) 토지• 친일파 처리에 중도적 입장에서 조정5) 공산당•한민당이 가장 반대6) 좌우합작 7원칙 1. 친일 처리 조례 실시 2. 토지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산업의 국유화) 3. 정치운동자 석방 (테러행위 중단)4. 입법기구 기도 5. 언론•출판•집회•결사•교통•투표 보장6. 미소공동위원회 속개 발표                                            [방북하는 김구]7. 통합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X-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사항 철회) “우리 3천만은 영예로운 피로써 자주 독립을 획득해야 할 단계에 들어섰다. 동포여! 8•15이전과 이후, 피차의 과오와 마찰을 청산하고 우리 정부 밑에 뭉치자. 그리하여 3천만의 총 역량을 발휘하여 신탁 관리제를배격하는 민족운동을 전개하자.” 김구 <3천만 동포에게 읍고> (3) 미군정의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 (1946. 12월)1) 구성 - 45명 민선의원 (한민당계, 이승만계) + 45명 관선의원 (좌우 합작파) = 입법의원 (의장 :김규식)2) 남한 과도 정부 발족 (1947. 2.)a. 민정 장관 - 안재홍 b. 대법원장 - 김용무 c. 군정장관 - 아놀드3) 조선공산당, 한국민주당 - 7원칙 반대 (4) 좌우 합작의 실패원인1) 주도 세력의 불참 2) 미국의 우익 지원3) 여운형 암살 (1947) 4) 강대국의 냉전 구도 - 트루먼 독트린3. 한국 문제의 유엔 상정(1) 제2차 UN 총회 결의1) 선거를 통한 독립 정부 수립 결정 → 통일된 독립정부 2) 소련의 반대(2) UN 소총회의 결의 (1948. 2) - 가능한 지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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