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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의 목적과 정의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집단민원현장, 경비지도사, 경비원, 경비원의 종류, 경비업법)

by 소이나는 201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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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의 목적과 정의


 

 

경비업법의 목적

 

경비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업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해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업법의 용어들

 

 

경비업의 종류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경비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도급이란? 타인(시설주)의 경비업무를 받아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가목. 시설경비 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목. 호송경비 업무란?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경비업은 도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비업체가 아닌 개인이 관리‧운영하는 현금지급기를 운영자가 직접 채용한 직원에게 현금을 운반하여 현금지급기에 장착토록 하는 것은 호송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목. 신변보호 업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목. 기계경비 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관제시설은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센터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 등에 있어 그 아파트 내의 일부 장소에 관제실을 만들어 그 안에 아파트 단지의 경비만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기계경비가 아니라 시설경비이다.

 

마목. 특수경비 업무란?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경비업법시행령 제2조(국가중요시설)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soy경비업법, 이아로아닝러이스그, 미미로로로이, soy블로그)

경비업법 제2조 제2호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ㅂ다은 자로, 경비업체에 선임되어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경비지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으로 배치‧근무는 할 수 없다. (감독명령 제09-1호) 다만, 배치현장을 떠나지 않고 경비원 관리‧감독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독명령 제05-2호의 “준관리자급”으로 근무할 수 있다.
        ※ 일반경비지도사가 특수경비업무를 영위하는 경비업체의 경비지도사로 종사하기 위해서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미리 이수해야한다.
        ※ 시설‧호송‧기계‧신변보호의 경비업무를 영위하는 경비업체의 경비지도사로 종사하기 위해서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경비원으로 배치‧근무하는 준관리지급의 경우에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면제의 1차 시험 면제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과목을 이수하고 경비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은 면제가 되며, ‘평생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기관 이수도 인정된다.

 

경비업법 제2조 제3호 "경비원"이라 함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목. 일반경비원이란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일반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목. 특수경비원이란 : 제1호 마목의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 경비원 종류 : 일반경비원(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원

        ※ 경비원은 원칙적으로 정규(계약)직원을 말하며, 아르바이트는 경비원이 아니다.
        ※ 외국인도 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외국인도 경비업체의 대표(임원)이 될 수 있다.

 

경비업법 제2조 제4호 경비업법 상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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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2조 제5호 "집단민원현장"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나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다목.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라목.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마목.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바목.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사목.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경비업법 제3조(법인)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 비영리 법인도 경비업  허가가 가능하다.
            ※ 개인사업자는 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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