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가 결격사유 있는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 경비업법상 처벌 내용
1. 행정처분 :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 위반 : 허가취소
2. 과태료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위반 : 400만원
이와 같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경비업체에서는 귀찮다고 하더라도,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에 범죄경력조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경력조회 신청시 필요 서류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경비업 허가증 사본
결격사유 보기 클릭 : 경비지도사 결격사유, 경비원 결격사유
관련 양식 다운로드 : 경비업법 상 범죄경력조회신청서 양식, 서식 ,
관련 양식 다운로드 : 경비업법 상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양식,서식
[관련 조문]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때
법률상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 위반 : 허가취소
경비업법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 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자
법률상 과태료 기준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위반 : 400만원
경비업법 제17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② 경비업자는 선출·선임·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출장소 또는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경비업법시행규칙 제22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경비업 허가증 사본
2.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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