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비업법제4조1 경비업 허가 (경비업 신규 허가, 경비업법 제4조 관련) 경비업의 허가 (신규) 경비업법 제4조 (경비업의 허가)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나. 시설경비업무 외(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의 경비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 2017.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