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계경비관제시설1 [경비업법] 기계경비업무 (관제시설, 대응체제, 오경보 방지, 기계경비업무자 의무) 경비업법 기계경비업무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기계경비의 관제시설 : 당해 경비대상 시설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여 경비대상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제어하고, 경비원의 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시설 경비업법 제8조(대응체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 2017.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