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법원의 종류
[민사소송법] 법원의 종류 1. 서설 (1) 민사법원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2) 전문법원 -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3) 헌법재판소 / 특별법원인 군사법원 2. 대법원 (1) 대법원장 포함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2) 부 1)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 2) 필요하다고 인정시 행정, 조세, 노동, 군사, 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3) 전원합의체 - 대법관 전원의 2/3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3. 고등법원 (1) 설치 5곳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2) 구성 1) 부로 구성된다. 2) 고등법원장, 각 부의 장, 판사로 이루어진다. 3) 고등법원장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수의 판사..
201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