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의 격화와 탕평정치
Ⅰ. 붕당 정치의 변질
1. 붕당 정치 변질의 의미 - 균형이 깨짐
2. 원인
(1) 상업적 이익에 대한 독점 경향
1) 농업의 생산량 증대 - 이앙법, 이모작 견종법
2)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2) 붕당 정치의 기반 붕괴
1) 서인, 남인의 공존이 깨짐
2) 지주제, 신분제의 동요
(3) 쟁점의 변질 - 군영 장악
3. 변질과정
경신환국 |
서인 |
윤휴, 허적, 유악사건 |
기사환국 |
남인 |
장희빈 |
갑술환국 |
서인 |
인현황후 |
(1) 숙종 - 경신환국 (경신대출척, 1680, 붕당 정치 변질의 직접적 계기) - 서인 정권
1) 남인의 윤휴, 허적이 북벌론 제기 하며 도체찰사를 설치 군인 양성
2) 남인이 역모를 시도하였다 공방
3) 윤휴, 허적 축출
cf) 유악사건 - 허적이 궁중 기름 천막을 임의로 쓴 사건
cf) 삼복의 변 - 역모 주장
(2) 일당 전제화의 추세 - 숙종 때 균형이 무너졌다.
(3) 경신환국 이후 서인
1) 노론과 소론의 분열 - 상대 붕당의 탄압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갈등
2) 노론과 소론은 남인과 주도권 대립
노론 |
소론 |
송시열 (노장파) |
윤증 (소장파) |
이이 |
성혼 |
조선 후기 정치 주도 성리학 절대시 민생 정치 강조 대의명분 중시 |
서일학의 탄력적 적용 실리추구 적극적인 북방 개척 |
(4) 기사환국 (숙종, 1689) - 장희빈이 세자책봉(경종)을 문제로 송시열이 쫓겨나고 남인이 집권
(5) 갑술환국 (숙종, 1694) - 남인이 민씨(인현황후) 복위 문제로 서인을 무고하다 축출 - 서인 집권
* 무고의 옥 - 장희빈과 관계된 무녀 등이 사사되었다.
(6) 병신환국(1716) - 노론 전제화
(7) 정유독대 (숙종, 1717) - 노론 이이명과 독대로 세자(연령군, 경종)이 병약하다고
숙빈 최씨의 아들 연잉군(영조)를 후사로 부탁한 사건
4. 정치 운영의 변질 양상
(1) 왕이 환국을 주도
(2) 3사, 이조 전랑의 정치적 비중 감소
(3) 비변사의 기능 강화
5. 붕당 정치의 변질 결과
(1) 왕위 계승 문제 - 보복으로 사사가 빈번
(2) 벌열 가문의 정권 독점
(3) 양반층의 분화
(4) 서원의 남설 - 가문의 선조를 받드는 사우가 세워짐, 갑술환국 이후 남인 본거지인 경상도 지방에서 심함
6. 분당 정치 변질의 문제점
(1) 정쟁과 사회 분열 - 공론과 공리보다 집권욕에만 집착
(2) 왕권의 약화 - 탕평론이 제기
Ⅱ. 탕평론의 대두
1. 탕평론의 본질과 탕평의 방안
(1) 본질 - 임금의 정치가 한쪽을 편들지 않고 사심이 없이 균형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
* 탕평 - ‘서경’에서 나온 말, 중국의 고대 제왕이 불편부당한 정치를 이글어 갔다는 것
(2) 세력 균형의 방안
1) 자율적 균형 - 선조 ~ 현종 : 조제보합론 (각 당의 군자만 쓰자)
2) 타율적 균형 - 숙종 이후 : 황극탕평론 (편당적)
2. 숙종의 탕평책
(1) 명복상의 탕평책
<숙종> 1. 전랑권 혁파 (1) 서승법 - 연공서열 순차로 승진 (2) 구임법 - 관직의 임기를 채우게 함 2. 한림회천권 혁파 - ‘한림들이 투표하여 후임 사관 천거’ 3. 대간의 언론권 억제 4. 산림·공론 부정 5. 청요직 개방 6. 동색금혼패 - 같은 당파간 혼인금지 7. 경연 활성화 8. 포용적 사상 정책 - 주례, 정관정요 등도 경연에 사용 9. 양해치사 - 처벌시 노론·소론 균등 10. 쌍거 호대 - 임명시 노론·소론 균등
|
3. 경종
(1) 노론과 소론의 대립 - 왕세제(경조)가 왕을 대신 정무를 처리하는 문제(대리청정)
(2) 노론 제거 - 신축옥사 (노론 4대 대신 탄핵 :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 ➝ 대거 제거 (신임옥사, 신임사화)
Ⅲ. 영조의 탕평정치
1. 초기 탕평책과 한계
(1) 영조 초기 - 탕평의 교서를 발표
(2) 을사처분 (1724) - 영조 즉위, 신임사화 진상규명하며 소론 타격
(3) 정미환국 (1727) - 신임옥사로 노론 파면, 유배된 소론 정권 참여
(4) 이인좌의 난 (1728)
1) 소론과 남인의 일부가 영조가 정통성을 부인 했다며 난을 일으킴
2) 중소상인을 규합해 청주성을 함락
3) 결과 : 소론, 남인 계 급진파는 완전히 몰락
2. 왕권 강화와 붕당의 기반 약화
(1) 탕평파 육성 (완론 탕평)
= 기유대처분 (1729) - 완론 탕평화 : 당파간 의리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겠다.
cf) 탕평채 - 영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라는 뜻
(2) 붕당의 기반 약화
1) 산림 세력 제거
2) 서원 정리 - 170개소를 헐음
3) 전랑의 자천제 폐지 - 이조 전랑의 권한 약화 (인사권은 이조판서에게) ➝ 정조에는 이조전랑이 완전히 사라짐
(3) 붕당 정치치적 의미는 차츰 흐려짐
(4) 19하교 → 혼둔개벽 → 경신처분 (노론 4대신 중 김창집, 이이명 복구)
→ 신유대훈 (노론 신원) → 탕평비 건립 (1742) : ‘아첨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마음이요~~~’
3. 탕평책의 한계
(1) 노론의 우세 - 나주 괘서 사건, 사도 세자의 죽음을 계기로 영조를 지지한 노론이 우세
1) 나주 괘서 사건 (1755) - 소론인 윤지가 노론의 공격으로 나주로 유배, 나주 목사 이하징 등과 모의 후
나라를 비방하는 글을 대자보에 써서 붙였다가 발각되어 사형
2) 을해옥사 (1755) - 소론계 가문과 학자들을 일망타진
(2) 시파와 벽파의 대립
1) 사도 세자 사건 (임오화변 1762)을 계기로 분파
- 혜경궁 홍씨의 아들 무고당해 죽음 (정순 왕후 김씨 : 영조의 어린 부인, 숙의 문씨)
2) 시파 - 사도 세자의 죽음이 지나치다
3) 벽파 - 당연하다.
(3) 비변사 권한 강화
(4) 벌열 형성
4. 영조의 치적
(1) 정국이 안정
(2) 제도 정비
1) 균역법 (1750)
2) 군영 정비 -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으로 도성 방위 (수성윤음 반포)
3) 형벌 제도 개선 - 3심제를 엄격히 시행
4) 신문고 부활
5) 청계천 준설
6) 속대전 편찬
(3) 문헌 편찬
1) 속대전 (김재로) - 법전
2) 속오례의 (홍계희) - 국조오례의를 보완
3) 무원록 (구윤명) - 법의학서
4) 속병장도설 (박문수, 조관빈) - 무예법
5) 동국문헌비고 (홍봉한, 신경준)
- 제도·문물·정치·경제·지리를 체계적으로 총정리한 백과사전 (→ 순종 때 ‘증보문헌비고’로 간행)
6) 여도지서 (홍문관) - 지리지
7) 동국여지도 (신경준)
8) 해동지도
9) 기타 - 자성편 / 정훈 / 대학어제서 / 대훈 / 경세문답 / 경세편 / 표의록 / 백행록 / 탁지정례 / 농가집성
(4) 기타
1) 용호영 (금군 강화)
2) 탁지정제 실시
3) 노비종모법 - 여자가 양인이면 子를 양인으로 인정 (노비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
4) 노비공감법 - 노비 이탈 방지
5) 상언(아랫사람이 국왕에게 올리는 글), 격쟁(직접 호소) 활성화
6) 사형수 3심제
7) 죄인의 가족을 잡아 가두는 법 폐지, 노비에 대한 상전의 사형 금지
8) 가혹한 형벌 폐지 → 압슬형, 낙형
9) 금주령
Ⅳ. 정조의 탕평정치
1. 적극적인 탕평책
(1) 준론 탕평 시행
1) 당파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
2) “‘탕탕평평실’ 평액을 달았다. ~ 백성에게 직접 의견을 ~”
3)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였지만 비판하기도 함
(2) 척신(김귀주, 홍인한, 정후겸)·환관 제거
(3) 노론 청명당, 청남, 소론 준론 등용 (공용파의 집권) - 주로 남인 계열(청류)의 시파가 중용
(4) 능력 중시
(5) 홍국영(세도정치)을 내치고(1779) 소론 서명선, 노론 홍낙순 등 연합정권 출범
→ 시파·벽파의 대립 발생 (1783) → 3붕당 보합체제 성립(1788) : 노론 김치인, 소론 이성원, 남인 채제공
→ 시파의 정권 장악 (1789)
2. 왕권 강화책
(1) 장용영 설치 (1758) - 친위부대 (cf. 순조 때 폐지)
(2) 규장각 설치 (1776)
1) 박제가, 유득공, 정약용 등이 검서관으로 정치에 참여
2) 비서기능, 문한 기능
3) 강화도 외규장각 (1781)
(cf. 숙종 때 도서관으로, 갑오개혁 때는 폐지)
(3) 초계문신제 시행
1) 초월적 군주로 군림
2) ‘만천명월주이옹’을 자처
‘만 갈래의 하천을 밝게 비추는 달 같은 존재’,
‘명월을 ’태극이요, 군주인 나‘라고 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직접 닿는
지공지순한 왕정이 자신이 추구하고 실현시킬 목표라는 것~’
3)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을 재교육하여 등용
(4) 수원 육성 (화성)
(5) 수령의 권한 강화 - 향약을 직접 주관
cf) 규장각 검서관 - 정조 서얼 출신 학자를 우대하기 위해 두었던 관직으로 서적의 교정과 필사를 담당
(6) 선전관무강 - 무신 육성
(7) 대유둔전 설치
3. 치적
(1) 신해통공 (1791) - 육의전을 제외한 금난전권을 폐지 - 자유 상업 진작 (시전의 위축)
cf) 통공정책 - 노비와 서얼 차별 완화, 민생의 안정, 문화 부흥
(2) 성리학을 정학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남인의 고학, 서울 노론의 북학, 불교, 한당 유학까지 여러 학문을 넓게 수용
(3) 대고(大誥)를 반포
* 대고의 4目
1) 백성의 살림살이 제정 2) 인재의 성취 3) 군정을 다스림 4) 재용의 풍족
(4) 수리시설 개편 - 만석거, 만년체 등 / 제언절목 반포
(5) 편찬
1) 대전통편 (김치인 1785)
a. 왕조의 통치 규범을 전반적으로 재정리
b. 균역법, 초계문신제도, 서얼관계법규, 노비신공감소, 노비추쇄법 폐지,
2) 동문휘고 (정창순) - 조선의 외교 문서집
3) 탁지지 (호조) - 초호의 사례 등 기관 기능 정리 (경제서)
4) 추관지 (형조, 박일원) - 형률에 관한 법령집
5) 규장전운 (이덕무) - 음운을 정리
6) 홍재전서 (정조) - 정조의 개인 문집
7) 무예도보통지 (이덕무, 박제가) - 병법서
8) 고금도서집성 - 중국의 고금을 수입해 학문의 기초를 마련
9) 춘관통고 (예조, 유의양) - 예서
10) 홍문관지 (홍문관, 이노춘) - 홍문관 역사 정리
11) 규장각지
12) 태학지 (민종현 ) - 홍문관 역사 정리
13) 병학통 (장지항) - 군사 훈련 기본 교범
14) 송사전 (이덕무) - 송나라 역사
15) 사학화성 - 음악서적
16) 내각일력 - 규장각 일기록
17) 존주휘편 - 인물의 사적
18) 일득록 - 정조와 규장각 문신과 대화
4. 정치 사건
(1) 영남만인소 (1792)
(2) 문체반정 운동 (1792)
1) 청나라 패관소품의 경박한 문체를 쓴 노론계와 소론계 , 북학파 박지원을 지목하여 반성문 제출 명령
도문일치의 문체를 공부하여 올리도록 함
2) 시파계 남인의 정권 유지 목적
(3) 금등사건 (1793)
1) 금등 - 정조가 신하들에게 보여준 영주의 친필 쪽지
2) 사도 세자에 대한 처분을 후회하는 내용
3) “피 묻은 적삼이여 ~ 누가 영원토록 금등으로 간수하겠는 가~”
4) 현릉원 (1796) - 사도세자 묘소를 수원으로 옮긴 곳
5) 화성건설 (화성 행차 - 배다리, 원행을묘정리의궤, 시흥환어행렬도)
6) 오회연교 (1800) - 정치원칙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4) 진산사건 (1791) - 천주교식 제사 지낸 사건
cf) 정조가 노론 벽파 심환지에게 보낸 편지 발굴 (2009) - 정치 현안 상의, 노론 벽파도 밀착된 정치 동반자
5. 기타
(1) 전랑의 통청권 혁파
cf) 조선 후기에 3사가 폐지된 것은 아니고, 환국동안 비중이 줄고 세도 정치에는 행정 실무만 담당하게 되었다.
(2) 수령의 권한 강화
(3) 공장안 폐지
(4) 3대 상가 형성 - 이현(동대문), 칠폐(남대문 밖), 종루(종로)
(5) 활자 - 임진자, 정유자, 한구자, 생생자(목), 정리자(구리), 춘추관자(철)
(6) 고공법 제정 - 주인의 노비 살해에 대한 형벌강화
(7) 천주교에 비교적 관대
6. 한계 - 붕당 자체의 해체는 못함
☞ 「홍재전서」 - 정조 개인 문집
“옛날의 붕당은 혁파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오늘날의 붕당은 가능하다. 왜 그런가? 옛날에는 군자는 군자와
더불어 당을 이루고 소인은 소인과 더불어 당을 이루었다. 당을 혁파하고자 하면 군자는 반드시 해를 입고
소인은 뜻을 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당을 만드는 것은 군자나 소인이 아니다.
저쪽에 군자와 소인이 있으면, 이쪽에도 반드시 군자나 소인이 있다. 반드시 그 당을 혁파한 후에 군자는
모을 수 있고, ~ 대개 지금의 붕은 사사로운 붕이다. ~”
☞ 「비변사 등록」 - 정조 1799
“황해도 관찰사의 보고에 의하면 수안에는 본래 금광이 다섯 곳이 있었다. 두 곳은 금액이 다하였고 세 곳만
금액이 풍성하였다. 지난해 장마가 심해 광꾼들 대부분이 흩어졌다. 올해 여름 새로이 39곳의 금혈을 팠는데,
55여명의 광꾼이 모여들었다. 일부는 도내 무뢰배들이었지만, 대부분은 사방에서 이득을 좇아 몰려온 무리이다.”
영 조 |
정 조 |
탕평책, 왕권 강화, 노론등용, 병권 강화 |
탕평책, 시파 등용, 장용영, 규장각 |
서원 정리, 신문고 제도, 균역법 |
금난전권 폐지(육의전 제외), 공장안 폐지 |
속대전, 속오례의, 동국문헌비고 |
대전통편, 동문휘고, 탁지지, 추관지 |
임진자 (활자) |
생생자, 한구자, 정리자, 춘추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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