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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정관할 (고유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 관련사건 관할, 병합관할)

by 소이나는 2010.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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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정관할 (고유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 관련사건 관할)
 

법정관할

 

 1. 고유관할


  (1) 사물관할

   1) 의의 - 사건의 경중이나 성질에 의한 제1심법원의 [단독판사 vs 합의부] 사이의 관할분배

     * 2심, 3심은 문제되지 않는다. (∵ 합의부에서만 심판)


   2) 원칙 = 단독판사 관할지방법원·지원의 형사사건


   3)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관할사건

    1.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다른 법률로 속하게 된 사건

    3. 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X - 3년)

    4.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4) 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 이어도 언제나 단독판사 관할

      - 가, 처, 부법, 습·특수절도, 역법, 부정(頭 - 상병의 특수 폭)


   5) 시·군법원의 관할 - 20만원 이하벌금·구류·과료에 처할 범죄, 그에 해당하는 즉결심판 담당


   T) 공소제기부터 재판종결에 이르기까지 전체심리과정에 존재해야 한다.


  (2) 토지관할 (재판적)


   1) 의의 - 동등한 법원 사이에 사건의 지역적 관계에 의한 분배


   2) 결정기준

    1. 범죄지, 피인의 주소·거소·현재지

    2. 여러 개 - 검사는 어느 곳이나 공소제기 가능


   3) 범죄지

    1. 범죄실행장소, 결과발생장소, 중간지

    2. 공동정범 - 일부가 발생한 장소, 공모지 O

    3. 예비·음모의 장소

      (1) 원칙 - 범죄지 X

      (2)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 - 범죄지 포함 O

    4. 교사지·방조지·간접정범(이용·실행·결과발생지)·부작위범(작위지·부작위지)지 - O

    5. 불가벌적 사후행위지 X - 절도범이 물건을 손괴한 장소


   4) 주소·거소

    1. 공소제기시 표준 - 이후에 바뀌어도 토지관할에 영향 X

    2. 민법상의 개념

    3. 등록기준지 - 토지관할과 무관


   5) 현재지

    1. 피고인이 실제로 위치하고 있는 장소 - 피의자신문을 하는 장소, 구속된 장소

    2. 공소제기시 표준

      - 공소제기 당시 현재지 임이 인정되면 그 후 석방·도망하여도 일단 발생한 토지관할에 영향이 없다.

    5. 임의·적법한 강제에 의해 피고인이 현재하는 장소   (X - 불법연행 된 장소)

    6.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한 사정시

       → 결정으로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X - 해야 한다.)


   6) 선박·항공기 내 범죄

    - 선적지, 범죄 후의 선착지, 항공기 내 범죄


  (3) 심급관할


   1)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1.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에 대한 2심, 즉 항소사건

     2. 단독판사의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2) 고등법원

     1.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2심, 즉 항소사건

     2.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대법원

     1. 고등법원·항소법원의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고등법원·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사건




 2. 관련사건의 관할


  (1) 의의


   1) 관련사건 - 주관적(인적), 객관적(물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

      cf) 관련사건의 처리 → 심리이전 - 병합관할 / 심리도중 - 병합심리


   2) 형사소송법 제11조

    1. 1인이 범한 수죄 - 경합범만 해당 (X- 단순일죄, 포괄일죄, 상경(과형상 일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 공범, 합동범, 필요적 공범

    3.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죄 - 동시범

    4. 범죄은닉, 증거인멸, 위증, 허위감정서통역,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頭 - 범증 허위장)


  (2) 관련사건의 병합관할 -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에 인정


   1) 토지관할의 병합

    1.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5조)

    2. 병합심리가 필요 없는 경우 -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2) 사물관할의 병합 - 지방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 (9조)

                      →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 단독판사에게 이송 가능


   cf)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 제5조 적용 X


   판) 형소법 제5조에 정한 관련사건의 관할병합기소나 병합심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고유 관할사건 계속 중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3)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1)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6조)

      1.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  (사물관할은 동일)

        (1)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2) 단, 검사·피자 신청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제출)이 있는 경우에

            공통되는 상급법원은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오답 - 피인)

        (3)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해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이 제기된 경우

            -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 정지 해야 한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사건계속 법원과 신청인의 상대방 - 송달받은 날로 3일 이내 의견서를 직근상급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3. 항소심에서도 적용

      4. 항고 X (∵ 병합심리결정은 법원의 관할에 관할 결정이므로)

      5. 소송기록·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 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 7일 이내

      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 - 제1심법원들의 토지관할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

          ~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 그 고등법원이, ~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 대법원이~

         심급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으로 본 대법원 결정은 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판) 형소법 제6조의 ‘각각 다른 법원’ =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종·동등의 법원

         ☞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지만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직근상급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를 하게 할 근거가 없다.


    2)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10조)

     1.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

        → 합의부 결정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x - 직근 상급법원의 결정)

     2.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병합심리 가능

     3. 합의부 재량 - 직권으로 결정

        ☞ 검사·피고인의 신청 - 직권발동 촉구의 의미일 뿐이다.

     4. 항고 X

     5.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

        ☞ 고등법원 결정 →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 可

     6. 결정시 단독판사 : 소송기록·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달 - 결정등본을 송부 받은 날로 5일 이내


  (4) 심리의 분리

     - 병합할 필요가 없는 때 → 법원은 결정으로 분리하여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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