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Ⅰ. 의의
1.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인
2. 헌법에서 보장
3. 사선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은 선정할 수 없다.
Ⅱ. 종류
1. 직권에 의해 선정되는 경우
2. 청구에 의해 선정되는 경우 - 빈곤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Ⅲ. 선정
1. 선정사유
(1) 형소법 제33조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직권)
2) 피고인이 구속된 때 (직권)
3) 피고인이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직권) - 기소마나 되면 선정해야 된다.
(X - 장기, 초과)
4)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직권으로 선정
5)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1. 피고인이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 → 청구한 경우에는 선정해야 한다.
2. 재판장 -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판) 1.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결정 - 판결 전의 소송절차 ~ 재항고도 할 수 없다.
2.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3.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4. ‘구속된 때’ -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
(X-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
(2) 구속영장실질심사 (필요적)
1) 변호인이 없는 때 -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
2)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3)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 -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3) 체포·구속적부심사 - 33조 준용
T) 피의자에게 국선변호가 붙는 경우는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의 두가지 경우뿐이다.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 -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
☞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재심사건 - 다음의 경우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때 직권으로 선임
1)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사망자·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를 위해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로 된 때
판)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 없다.
(6)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 적용
(7) 군사법원관할 사건 - 모든 사건에서 선정 (사건의 경중, 심급 불문)
(8)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민참여재판 - 직권 선정
(9)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 - 필요적 국선변호사건
2. 선정절차
(1) 공소제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1)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선정, 고지
2) 고지 - 서면, 구술,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2) 공소제기 후의 국선변호인 - 선정 취지 등 고지
(3) 제33조 제2항으로 선정청구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사유의 소명자료 제출해야 한다.
(4) 법정에서의 선정
이미 선임된 변호인·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
-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선정의 법적 성질
- 재판설(多) / 공법상 일방행위설 / 공법상 계약설
4. 국선변호인의 자격
1)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사법연수생, 공익법무관
2) 기타 부득이 한 때에는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5. 국선변호인의 수
1) 1인을 선정 (수인도 가능)
2) 피고인·피의자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 - 수인의 피고인·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판)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 ‘피고인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 위반된다.
6. 국선변호인의 보수 - 일당·여비·숙박료·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7 국선전담변호사 및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
1)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 전담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2) 예정한 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등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8. 선정의 취소, 사임
(1) 국선변호인 선정의 취소
1) 필요적 취소 -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때, 국선변호인이 자격을 상실한 때, 사임을 허가한 때
2) 임의적 취소 -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변경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사임 - 질병, 장기여행, 피고인·피의자로부터 폭행·협박·모욕을 당하여 신뢰과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등
<판례>
1. 빈곤 등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한 채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린 경우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하여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다. ~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곧바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 피고인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린 경우
☞ 피고인을 위해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항소심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받고도 그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지체하다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
<문제>
1. 제1심 법원에서 변호사 아닌 법원사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 - 위법이 아니다.
2. 피고인이 탄원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인의 위증을 밝히기 위한
은행구좌 및 자금경로의 조사와 증인신문 및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3.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제출 없이 그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 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 청구기간 후
비로소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 → 정식재판청구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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