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변호인
(1) 의의 - 사인이 선임
(2) 변호인선임절차
1) 고유의 선임권자 - 피고인·피의자
* 변호인선임권이 있음을 고지 받을 권리, 변호인선임의뢰권 - 체포·구속된 피고인·피의자
2) 선임대리권자
1.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2. ‘독립하여’란 본인의 명시·묵시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의미한다.
다만, 고유의 선임권자는 선임한 변호인을 해임할 수 있다.
판) 피고인·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
T)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재심청구절차에서도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X)
T)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는 없다.
(3) 피선임자
1) 변호인의 자격
1. 변호사 중에 선임
2. 특별변호인 - 대법원 아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아닌 자를 선임하는 것 허가 가능
3.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변호사만 변론능력이 있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
2) 변호인의 수 - 제한이 없다.
3) 대표변호인제도
1. 의의 -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신청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대표변호인 수 -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3. 신청의 방식 -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변경의 신청 - 서면, 공판기일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4. 대표변호인의 지정, 철회 변경의 통지
1) 피고인·피의자의 신청에 의한 때 - 검사·대표변호인에게
2) 변호인의 신청, 직권에 의한 때 - 피고인·피의자·검사에게
5. 효력
1) 변호인 전원에 대해 효력이 있다.
2) 기타의 다른 소송행위는 개개의 변호인이 각자 할 수 있다.
6.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
-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은 기소 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4) 변호인선임의 방법
- 심급마다 변호인과 선임자가 연명·날인한 서면, 변호인선임서를 공소제기 전에는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제출
(5) 변호인선임의 효과
1) 변호인의 권리·의무 발생시기
1.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한 때 비로소 발생
2. 선임서 제출 전에 변호인이 될 자가 변호인으로서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는 적법·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판) 변호인 선임에 있어 보정적 추완의 부정
-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변호인선임계가 제출된 때 - 그 기간 전에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상소이유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2) 민법상 위임계약과의 관계
1. 변호사 선임 - 형소법상 소송행위
2. 위임계약이 무효·취소되더라도 변호인선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변호인선임과 심급과의 관계
1. 효력범위
(1) 심급대리원칙 - 당해 심급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2) 상소에 의해 이심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변호인선임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당해 심급의 종국판결선고시가 아니다.
2. 변호인선임과 심급과의 관계의 특칙
(1)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2) 원심의 변호인에게도 상소권이 있다.
(3) 원심의 변호인선임은 상소심의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이 있는 후에도 효력이 있다.
4) 변호인선임과 사건과의 관계
1. 원칙 - 사건을 단위로 하는 것,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전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1) 사건의 일부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효력 -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에 그 부분만 효력이 발생
(2) 다수의 사건과 변호인선임의 효력 -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X-없다)
단, 피고인·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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