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절차
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1) 구속영장
1)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영장 -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의 청구 불요
2) 명령장 성질
3) 유효기간 - 7일 (넘는 기간도 가능)
(2) 구속과 이유의 고지
1) 영장을 발부하는 기관이 취하는 절차 -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변명할 기회
(X - 영장집행기관)
2)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구속할 수 있는 규정 07년 신설
→ 도망한 경우 -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 가능
T) 피고인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이 도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고, 진술거부권은 고지할 필요는 없다.
T) 이유, 선임 고지 규정은 사후 청문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1) 검사 → 지방법원판사 발부
(2) 서면, 자료제출
(3) 피의자도 판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 가능
(4) 동일한 범죄사실에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 - 다시 청구하는 취지, 이유기재
(5) 판사 - 신속히 여부 결정
(6) 발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지, 이유 기재, 서명날인 후 검사에게 교부
(7) 항고, 준항고 - 불허
3.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4. 구속영장의 방식
(1) 기재 - 피의자·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범죄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
(2) 서명날인 - 재판장·수명법관·수임판사 (X- 기명날인)
(3) 피고인·피의자의 성명이 불명 - 인상·체격·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
(4) 주거 불명시 생략 가능
(5) 피의자구속영장 - 청구한 검사의 성명기재 (X-피고인)
(6)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 수인에게 교부가능 - 사유를 기재
(6) 유효기간 - 7일, 넘는 기간도 가능
5. 구속영장의 집행
(1)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1)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
→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경우 교도관이 집행
T)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X) ☞ 원본을
2) 급속을 요하는 피고인 구속
1.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집행을 지휘가능 →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구속영장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
2.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할 경우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에게 보조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 외에서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X- 위탁하여야 한다.)
3) 검사 - 관할 구역 외 집행지휘가능, 지휘촉탁도 가능
4) 집행함에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급속을 요하는 경우 - 발부를 고지하고 집행 후 신속히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5) 구속 이유의 고지
1. 피고인에 대한 고지 -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이유, 변호인 선임, 변명할 기회 (X- 진술거부권)
→ 도망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의자에 대한 고지 - 준용
6) 구속 이유 통지
→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속되었다는 취지, 구속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속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7) 구속영장 집행사무를 담당한 자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8)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검사 또는 수탁판사를 경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T) 검사의 구속 내지 감금행위를 심판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X) ☞ 부적법 (사실행위 일 뿐이다.)
cf) 소환장
1.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장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구속영장집행 후의 절차
1) 피의사실 등의 고지의무
1. 피고인에 대한 고지 -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판) 위 규정은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피의자에 대한 고지 -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 변명할 기회
2) 구속통지의무
a. 변호인에게 → 없는 경우 : 변호인 선임권자 가운데 피고인·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b. 피의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
c. 구속의 통지는 구속을 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X-48시간)
3) 변호인선임 의뢰
- 피의자·피고인은 법원, 교도소·구치소장, 그 대리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하여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4) 피고인·피의자의 접견교통권
5) 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
-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6. 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 구속하지 않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 지체 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7. 재구속의 제한
(1)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T)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구속이 가능하다.
(2)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X - 별개의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3) 검사, 경찰이 구속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多, 판)
판) 수소법원의 구속에는 제208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 재구속의 제한은 구속자체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고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구속 제한에 위반하더라도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T) 국가보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 할 수 있다.
[재체포, 재구속] ☆
1.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자 →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2. 구속 되었다가 석방된 자 →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구속하지 못한다. ☞ 제외 -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3. 구속적부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 →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 ☞ 제외 - 도망한 경우, 증거를 인멸한 경우 4.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체포·구속하지 못한다. ☞ 제외 - 도망한 때 /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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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는데, 다만 이는 영장집행기관이 아니라 영장을 발부하는 기관이 취하는 절차이다. ☞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07)
2. 피의자구속영장에는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성명 등도 기재하여야 하나, 피고인구속영장에서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3. 구속영장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 내지 범죄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원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수명법관 내지 수임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X) ☞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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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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