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Ⅰ. 구속
1. 개념
(1) 피의자·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 제한하는 강제처분
(2) 언제나 사전영장에 의해서만 가능
2. 피의자 구속, 피고인 구속
(1) 피의자 구속 -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 → 관할 지방법원 판사 발부
(2) 피고인 구속 - 공소제기 후에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
3. 구속 - 구인, 구금
(1) 구인
1)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 - 인치로 24시간 내로 가능
2) 피의자에 대한 구인
1. 체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可
2. 피의자신문을 위한 피의자의 구인 - 불허
3) 구인 후의 유치
1. 교도소·구치소·유치장에 유치 가능
2.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구금 - 교도소, 구치소에 감금하는 처분
Ⅱ. 구속 요건
1. 범죄혐의의 상당성
1)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2) 객관적 혐의 -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X - 주관적 혐의)
2. 구속사유
(1) 주거부정
(2) 증인인멸의 염려
(3) 도망, 도망할 염려
(4) 구속사유 판단시의 일반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 ~~~ 는 독립된 구속사유는 아니다.)
3. 비례성의 원칙
(1) 비례성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 - 구속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형사소송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3) 경미사건 (50만원의 벌금·구류·과료)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
* 경미사건 ☆ 1. 통상체포 - 주거부정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 불응 2. 긴급체포 - 無 3. 현행범체포 - 주거부정 4. 구속 - 주거부정 |
Ⅲ. 구속 절차
구속 절차 - 보기 클릭
Ⅳ. 구속기간
Ⅴ. 관련문제
1. 구속영장의 성질, 효력
(1) 구속영장
1) 법원, 법관의 재판서
2) 구별개념
1. 감정유치장 - 신병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감정에 있다.
2. 형집행장 - 검사가 발부
(2) 구속영장의 성질
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 수소법원의 재판서로 명령장 성질
2)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잘 - 허가장의 성질
1) 원칙 - 구속영장에 기재 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
2) 학설
a. 인단뒤설 - 별건구속 허용 / 이중구속 불허
b. 사건단위설 - 별건구속 불허 / 이중구속 허용
3) 판례 - 기본 사건단위설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관련하여는 인단위설도 도입
1.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 ·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2.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
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T)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미결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 도 있다? (O)
T)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으나,
벌금을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x) ☞ 잃는다.
(4) 이중구속의 허용여부
1) 이중구속 -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피의자에 대해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것
2) 허용여부 - 허용 (多, 판)
(5) 별건구속의 허용여부
1) 별건구속 -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려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에
이와는 별개의 경미한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한 후 본건에 대해 수사하는 것
2) 허용여부 - 별건구속위법설 (통)
3) 판례 - 허용하는 듯 한 입장
“별건구속기간을 본건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본건의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
4) 별건구속에 이은 본건구속 - 통설 : 위법
5) 별건구속기간의 본건에의 산입
판) 별건구속기간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본건에 삽입할 수는 없다.
~ 신용카드업법위반 ~ 위 구속기간이 사기 등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구금일수를 사기죄의 본형에 산입할 수 없다.
2. 검사의 체포, 구속장소 감찰
(1) 매월 1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2) 불법체포, 불법구속의 경우에 즉시 체포나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3. 국회의원에 대한 특칙
(1)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T)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석방요구가 있으면
법원은 구속영장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X) ☞ 결정 불필요, 당연 집행 정지
* 대인적 강제처분 - 인신구속제도 - 보기 클릭
'※ Soy 법률 ※ > Soy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사상 '감정' (0) | 2010.10.08 |
---|---|
대인적 강제처분 - 인신구속제도 (0) | 2010.10.08 |
통상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0) | 2010.10.08 |
긴급체포 (0) | 2010.10.06 |
현행범 체포 (1) | 2010.10.05 |
구속 절차 (0) | 2010.10.05 |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3) | 2010.10.04 |
[형사소송법] 구속기간 (10) | 2010.10.04 |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1) | 2010.10.03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5) | 2010.10.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