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압수, 수색

by 소이나는 2010. 10. 10.
반응형



 

[압수·수색]


Ⅰ. 의의

 

 1. 압수

  (1) 압수 -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 → 압류, 영치, 제출명령이 포함

  (2) 압류 - 건의 점유를 점유자·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기관에 이전하는 강제처분

  (3) 영치 -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한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

  (4) 제출명령 -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처분

               ☞ 수사기관에 의한 독자적인 제출명령 불인정


 2. 수색

  - 압수할 물건,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물건·사람의 신체·기타 장소에 대해 행하는 강제처분


Ⅱ. 목적물

 

 1. 압수의 목적물


  (1) 증거물·몰수물 - 증거물·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 압수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 - 예외)


  (2) 압수의 제한


   1) 우체물의 압수

     1.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2. 피고인·피의자가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피의자에 대해 발송한 것 이외의 우체물·전신에 관한 것으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고나하는 물건 -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위 처분시 발신인,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2) 비밀과 압수

     1. 군사상 비밀과 압수

        (1)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 不可

        (2) 책임자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2. 공무상 비밀과 압수 (X- 모든 물건)

        (1)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그 해당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 - 그 소속공무소·당해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

        (2) 소속공무소·당해감독관공서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3) 업무상 비밀과 압수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있었던 자

     2.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 제외 - 타인의 승낙,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색의 대상

  (1) 신체·물건, 주거 기타 장소

  (2)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수색 허용

  (3) 피의자·피고인 아닌 자 -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 가능


Ⅲ. 절차

      압수·수색의 절차  - 보기 클릭


Ⅳ. 압수물의
처리

 

 1. 압수물의 보관


  (1) 자청보관의 원칙 (自廳) → 이 경우 상실,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위탁보관

    1) 운반, 보관 불편한 압수물 - 간수자,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이 위탁보관을 하는 경우 -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판) 창고업자에게 보관시켰던 물건을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동시에 계속하여 동 창고업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시킨 경우에 수사기관은 임치료 지급의무가 없다.


  (3) 대가보관, 환가처분

    1) 의의

      1.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 멸실·파손·부패,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2.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2) 대상

      1.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에 대해서만 가능

      2. 증거물인 경우 不可

      3. 몰수의 대상인 압수물이 동시에 증거물인 경우 - 가능

    3) 사법경찰관이 환가처분을 하는 경우 -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4) 대가보관·환가처분 함에 검사, 피해자,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5) 대가보관은 압수물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법원은 대가를 추징하지 않고, 압수물을 몰수 할 수 있다.

    T) 대가보관 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X)  ☞ 몰수


 2. 압수물의 폐기처분

  (1) 의의

   1) 폭발물 등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 할 수 있다. (X- 해야 한다.)

   2)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X - 동의 없이, 폐기해야 한다.)

  (2) 사법경찰관이 폐기처분 하는 경우 -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3) 폐기기 -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T)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 폐기처분

      대상이다?   (X)  ☞ 대가보관 내지 환가처분의 대상이다.



 3.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보기 클릭

Ⅴ.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 보기 클릭


*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 (감정) - 보기 클릭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