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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증인, 증인적격

by 소이나는 2010.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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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증인적격


 1. 증인

  (1) 증인 - 법원,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실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2) 구별개념

   1) 참고인 -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하는 제3자

   2) 감정인

증 인

감정인

과거에 경험한 사실

특졀한 지식, 경험

대체성 X

대체성 O

불응시 구인 可

불응시 구인 不可


   3) 감정증인

    1. 범행을 목적한 의사 등 같이 특별한 지식에 의해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법관에게 진술하는 증인

    2. 증인신문규정에 의한다. (X- 감정규정)

  (3) 증인에 대한 강제처분 - 소환, 동행명령, 과태료부과, 구인 외에 소송비용의 부담, 감치도 가능하다.


 2. 증인적격

  (1) 누가 증인이 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 → 누구든지 가능

  (2)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 법관, 법원사무관 - 증인적격 부정

   2) 검사·검찰주사·사법경찰관

     1. 공판검사 - 부정

     2. 수사검사 - 인정

     3. 검찰주사, 사법경찰관 - 인정

        판)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의 진술 - 증거능력 O

   3) 변호인 - 부정

   4) 공무원 - 증인거부권 有

    a.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은 신고한 때에 그 소속공무소,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b. 소송공무소·당해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5) 피고인

     1. 피고인 - 부정

     2. 대리인, 법인의 대표자 - 부정

     3.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인정

     4. 공범인 공동피고인 - 부정

        ☞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증인 가능


        판)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 선서 없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


        판) 공동피고인들에게 관하여 변론을 분리하고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한 것은 서로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각각 채택한 취지이고, 피고인들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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