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인
(1) 증인 - 법원,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실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2) 구별개념
1) 참고인 -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하는 제3자
2) 감정인
증 인 |
감정인 |
과거에 경험한 사실 |
특졀한 지식, 경험 |
대체성 X |
대체성 O |
불응시 구인 可 |
불응시 구인 不可 |
3) 감정증인
1. 범행을 목적한 의사 등 같이 특별한 지식에 의해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법관에게 진술하는 증인
2. 증인신문규정에 의한다. (X- 감정규정)
(3) 증인에 대한 강제처분 - 소환, 동행명령, 과태료부과, 구인 외에 소송비용의 부담, 감치도 가능하다.
2. 증인적격
(1) 누가 증인이 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 → 누구든지 가능
(2)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 법관, 법원사무관 - 증인적격 부정
2) 검사·검찰주사·사법경찰관
1. 공판검사 - 부정
2. 수사검사 - 인정
3. 검찰주사, 사법경찰관 - 인정
판)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의 진술 - 증거능력 O
3) 변호인 - 부정
4) 공무원 - 증인거부권 有
a.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은 신고한 때에 그 소속공무소,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b. 소송공무소·당해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5) 피고인
1. 피고인 - 부정
2. 대리인, 법인의 대표자 - 부정
3.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인정
4. 공범인 공동피고인 - 부정
☞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증인 가능
판)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 선서 없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
판) 공동피고인들에게 관하여 변론을 분리하고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한 것은 서로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각각 채택한 취지이고, 피고인들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
'※ Soy 법률 ※ > Soy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판절차의 특칙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2) | 2010.10.25 |
---|---|
공판절차의 정지, 공판절차의 갱신 (3) | 2010.10.25 |
간이공판절차 (2) | 2010.10.25 |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3) | 2010.10.25 |
증인신문 (1) | 2010.10.24 |
증인의 권리와 의무 (출석의무, 선서의무, 증언의무, 복종의무, 증언거부권) (2) | 2010.10.23 |
증인신문 절차 (교호신문제도) (2) | 2010.10.23 |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1) | 2010.10.23 |
감정·통역·번역 (0) | 2010.10.22 |
검증 (1) | 2010.10.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