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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증인신문

by 소이나는 2010.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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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Ⅰ. 증인신문

 

 1. 의의

  (1)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

  (2) 성질 - 법원의 강제처분으로서의 성질

  (3) 2007년 개정내용

   1) 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증인 소환 가능

   2) 증인신청인에게 노력 할 의무 신설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게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

      7일 이내의 감치


 2. 시기, 방법

  (1) 시기 - 쟁점정리절차를 마친 뒤 증거조사절차에서

  (2) 방법

   1) 원칙 - 공판정에서 수소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2) 예외 -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에 소한, 현재지에서 신문 가능


 3. 증인신문의 유형

  (1)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한 증인신문

     - 고의로 뒤늦게 신청함으로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각하할 수 있다.

  (2) 직권증인신문

      판)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신문 可

  (3)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한 증인신문

  (4) 공판준비절차로서 행하여지는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

  (5) 증거보전절차, 증인신문절차에서 수임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1) 미리 증인을 신문하지 아니하면 그 증인을 신문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증인신문 가능

   2)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진술을 거부

      → 수임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Ⅱ. 증인 / 증인적격

       증인, 증인적격 - 보기 클릭


Ⅲ. 증인의 권리와 의무

       증인의 권리와 의무 (출석의무, 선서의무, 증언의무, 복종의무, 증언거부권) - 보기 클릭

Ⅳ. 증인신문의 절차

       증인신문 절차 (교호신문제도) - 보기 클릭


Ⅴ.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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