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Ⅰ. 증인신문
1. 의의
(1)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
(2) 성질 - 법원의 강제처분으로서의 성질
(3) 2007년 개정내용
1) 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증인 소환 가능
2) 증인신청인에게 노력 할 의무 신설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게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
7일 이내의 감치
2. 시기, 방법
(1) 시기 - 쟁점정리절차를 마친 뒤 증거조사절차에서
(2) 방법
1) 원칙 - 공판정에서 수소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2) 예외 -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에 소한, 현재지에서 신문 가능
3. 증인신문의 유형
(1)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한 증인신문
- 고의로 뒤늦게 신청함으로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각하할 수 있다.
(2) 직권증인신문
판)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신문 可
(3)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한 증인신문
(4) 공판준비절차로서 행하여지는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
(5) 증거보전절차, 증인신문절차에서 수임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1) 미리 증인을 신문하지 아니하면 그 증인을 신문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증인신문 가능
2)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진술을 거부
→ 수임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Ⅱ. 증인 / 증인적격
증인, 증인적격 - 보기 클릭
Ⅲ. 증인의 권리와 의무
증인의 권리와 의무 (출석의무, 선서의무, 증언의무, 복종의무, 증언거부권) - 보기 클릭
Ⅳ. 증인신문의 절차
증인신문 절차 (교호신문제도) - 보기 클릭
Ⅴ.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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