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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에서의 정식재판 청구

by 소이나는 2010.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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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심판에서의 정식재판 청구


 1. 정식재판청구 절차


  (1) 청구권자

   1) 피고인 - 즉결심판 선고·고지를 받은 날로 7일 이내 → 경찰서장에게 제출 →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

   2)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대리인, 변호인도 청구 가능

   3) 경찰서장

    1. 무죄·면소·공소기각이 선고·고지된 경우 그 선고·고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할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정식재판청구 후의 절차

   1)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7일 이내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

   2)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해야 한다.

   3) 검찰청·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3) 정식재판청구의 포기·취하 - 가능

   1)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도 인정된다.

   2) 취하 -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3) 포기·취하한 자 -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심판

   1) 기각결정을 해야 하고,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 즉시항고 가능


 2.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1) 공판절차의 진행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적용

  (3) 즉결심판의 효력

   1) 정식재판 청구시 효력을 잃는다.

   2) 판결 - 적법한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통상의 공판절차에서 행하여진 판결로서 확정판결

   판)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서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소법 제283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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