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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특별형사절차 중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by 소이나는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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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형사절차 중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근 거

형소법 제448조 이하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성 질

결정도 판결도 아닌 특별한 형식의 재판

공판 전 절차

청구권자

검 사

경찰서장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청구방식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으로 (즉결심청구서)

→ 피고인의 인적사항,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기재

관할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법지원, 시·군법판사

대 상

벌금, 과료, 몰수 (법정형 기준)

 → 검사는 청구시 벌금, 과료의

    액수를 미리 기재해야한다.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법정형기준)

 → 선고할 형량을 미리 기재하지 않음

심 리

서면심리, 비공개주의, 피고인불석 不要

 공소장변경불허

구두주의, 공개주의, 피고인 출석 要

 구류선고 이외에는 출석 없이 가능

선 고

 청구시부터 14일 이내 유죄판결만 가능

 →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판결 不可

 재산형만 가능(구류不可), 가납명령 가능

 즉심심판, 유죄판결 가능

 → 무죄, 면소, 공소기각재판 가능

  구류형가능, 유치명령(5일이내)

효 력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기판력, 집행력, 재심·비상상고의 대상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발령시

 확정판결과 동일

형의 집행

 검 사

경찰서장 (검사에게 보고)

실 효

정식재판의 확정시 (공소기각결정 포함)

 정식재판의 확정시

증거

법칙

적용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위수증

자백배제법칙, 위수증

배제

전문법칙, 직접심리주의

자백보강의 법칙, 전문법칙

정식

재판의

청구

청구권자

피고인(포기 不可), 검사

피고인 (포기 可), 경찰서장

기간

고지 받은 날로 7일 이내

선고·고지 받은 날로 7일 이내

방식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취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정식

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기각결정

법령위반, 청구권 소멸효 → 즉시항고 가능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약식절차에서 선임된 변호사는 그 지위 유지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의 제1심에

 관하여도 제척사유 아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 준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 [형사소송법] 약식절차 - 보기 클릭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절차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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