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 대원군 (이하응 1863~1873)
1. 대내 정책
(1) 왕권강화
1) 세도정치 타파
2) 비변사 약화 - 의정부, 삼군부 강화
3) 법전 - 대전회통(가장 완성된 법전), 육전조례
4) 경복궁
a. 원납전 (징수) / 당백전 (공사비)
→ 물가 폭등 (X- 폭락)
→ 원납전과 당백전이 화폐제를 개혁한 것은 아니다.
b. 청전
c. 묘지림 벌목, 부역동원
d. 4대문 통행세 징수
e. 심도포량미 - 1결마다 1두씩 특별세
5) 서원 정리 - 47개만 남김
a. 만동묘 철폐
b. 민생안정, 재정 확충
☞ "백성을 해치는 자는 가만 두지 않겠다. 서원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 버렸으니 ~“
☞ “공자가 다시 살아나도 용서 못한다.”
☞「매천야록」 - 노론을 억압하고 남인을 천거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대원군이 집권한 후 어느 공회 석상에서 음성을 높여 여러 대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겠으며 태산을 깎아 내려 평지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하는데 여러 공들은 어떠하시오?”라고
하였다.”
[경복궁] [당백전]
(2) 민생안정
1) 삼정문란 시정
a. 전정 - 양전실시
b. 군정
1. 호포법
1) 신분에 관계없이 가가별로 군포징수 - 양반에게도 징수
2) 신분제 붕괴 이유로 양반 반대
3( 근대 지향적
2. 동포제
☞ 동포전 <매천야록, 황현>
“토족들은 한평상 한가하게 놀며 신역이 없엇다. 이 때문에 과거의 명신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여론이
있었으나 流俗에 이끌려 결국 시행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갑자년(1864) 초 대원군이 衆怒을 책임지고
강력하게 貴殘이 똑같이 一丁마다 세납전 2꾸러미를 바치게 했다.”
"나라의 제도로서 인정에 대한 세를 신포라고 하였는데, 충신과 공신의 자손에게는 모두 신포가 면제되었다. 이 법이 시행된 지도 이미
오래됨에 턱없이 면제된 자가 많았따. 근래에 와서 무릇 사족이라는 자는 모두 신포를 바치지 않고, 그 모자라는 액수를 평민에게 덧붙여 징수하여
보충하고 있었다. 흥선대원군은 이를 시정하고자 한 동리에 2백호가 있으면 매호에 더부살이 호가 약간씩 있는 것을
정밀하게 밝혀내어 계산하고 신포를 부과하여 고르게 징수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 박제정- '근세조선정감'
c. 환곡 - 사창제 (재정유지와 민생안정), ‘사창절목’ 반포
→ 한계 - 전통체제 안의 개혁
2) 토호척결 - 토호의 토지 겸병 금지
3) 도고의 매점 행위 금지 (soy한국사)
[흥선 대원군]
2. 대외 정책
* 로드 암허스트호 (영) → 병인양요(프) : 로 즈 vs 한성근, 양헌수
→ 오페르트 도굴 → 신미양요 (미) : 로저스 vs 어재연
(1) 통상수교 거부
1) 배경 - 이양선, 베이징 점령, 러시아의 연해주 차지
2) 국내 정세
a. 영국 로드 암허스트호 - 최초 통상요구 (1832)
cf. 통상을 주장한 사람 - 이규경
b. 천주교 확산, 상품 유입
(2) 병인박해 (1866) - 천주교 박해
(∵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를 끌어 들었으나 실패한 후 → 남종상, 프랑스 신부 9인 등 수천 피해)
(3) 병인양요 - 병인박해 이유로 프랑스 로즈 제독이 공격 (외규장각 탈취)
→ 한성근(문주산성), 양헌수(정족산성)에서 승리
cf. 프랑스 - 직지, 왕오천축국전, 외규장각 도서
(4) 오페르트 도굴 (1868) - 독일인이 남연군묘 도굴 → 대원군은 수교거부, 유생은 존화양이론
(5) 신미양요 (1871) - 미국 제너럴 셔먼호 대동강에서 침몰(1866)
→ 미국 로저스 공격 → 어재연이 광성진, 갑곳에서 승
[병인양요, 신미양요] [강화도 외규장각]
[어재연 장군] [어재연 장군기]
☞ 프랑스 공사가 청에 보낸 외교문서 ➝ 청의 조선에 대한 형식적 종주권인정, 실질적 종주권 부정
“조선은 귀국의 조공국이므로 본인은 조선의 문책하기 위해 병력을 출동시킴을 귀하에게 엄숙히 선언한다. ~
일시 조선을 점령하고 새로운 국왕을 추대할 것이다. ~ 톈진조약(청·불조약)의 조문에도 없으니 조·불 양국이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 청국은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거나 지원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 미국공사 로우가 국방장관에게 보낸 보고문 (이후 신미양요가 일어남)
“청국에 부임한 이래로 조선에 관해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백방으로 수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선은 매년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이지만 실제로 독립국가이다. 대개 조공사절은 사무역과 상거래를
위하여 조선 종이와 고려 인삼 등을 가득 실은 대상을 거느리고 중국에 들어온다. 이와 같이 존속해온
조공 이외에는 조·청 양국간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듯하다. 조선은 청국이 조선의 정치를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간주하고 있다. 본인은 조선과 협상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 “1866년 봄에 평안도 관찰사에 임명된 박규수는 그 해 여름에 대동강을 불법 침입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평양에서 격침시킨 후, 그 배의 잔해 부품들을 수거하여 서울로 보냈다. 이것을 받은
흥선대원군은 기술자 김기두를 시켜 서양 증기선의 실험을 하게 하였다. 박제경이 쓴 근세조선경감에는
이러한 서양 증기선의 실험 사실이 실려 있는데, 흥선대원군은 중국에서 들어온 해국도지에 의거하여
서양 증기선의 원리를 본떠서 철선을 제조하고 목탄으로 증기 기관을 작동시켜 기계 바퀴를 돌리는
실험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철선은 선체가 너무 크고 무거운데다 증기력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3. 척화비 - 수호거부의 표시
“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니, 화친을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척화비]
4. 기타
1) 재집권 - 임오군란, 갑오개혁
2) 당파 신분 구별 없는 능력 본위 인재 등용
3) 대원군과 유사한 정책
a. 탕평책
b. 고려 성종 = 지방12목, 지방관
c. 태종, 세조 - 6조직계
(x- 경덕왕 때 관료전 폐지하고 녹읍 부활한 것 = 왕권약화)
4) 무기 제조술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cf) 고종 대 병란 - 영해민란(광양민란, 이필제의 난), 문경 조령관 민란 ➝ 왕조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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