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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개화기] 3-1.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규, 병자수호조약, 운요호 사건, 최초 근대 조약, 조일 통상 장정, 조일 수호 조규 부록)

by 소이나는 201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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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항(강화도조약)의 배경 


  (1) 대원군 하야 → 민씨 정권 성립

      : 청과의 전통적 종속관계를 인정하고 봉건 특권을 보존하며 외국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

      1) 만동묘, 서원 복설

      2) 강화도 조약 체결 


  (2) 통상 개화론 성장

   1) 배경

    가. 오경석 -  역관으로 중국 왕래 많은 책을 들여옴

         ➝ ‘영환지략’, ‘해국도지’, 박물신편, 월비기략, 북요휘편, 중서견문록

       a. 영환지략 : 중국 청나라의 복건순무 서계여가 지은 세계지리책

                   조선 말기의 역관 오경석이 청나라를 오가며 구입하고 친구인 유대치에게 읽게 하여,

                   조선의 개화사상이 고양되는 데 이바지한 서적,         

       b. 해국도지 - 영국 중심으로 서양과학기술, 선거제도 소개

                     세계 각국의 지리, 역사, 국방, 병기 전술 설명

    나. 이동인 (승려) - 개화사상

   2) 인물

      a. 박규수 - 부국강병, 문물 수용 (양반)

      b. 오경석 (중인)

      c. 유홍기 (한의사, 중인) = 백의 정승 → 박영효, 김옥균에 영향

      cf) 양계초 - 음빙실문집 : 사회진화론  /  척계광 - 기효신서 : 절강병법                           (soy한국사) 



 

역사·지리

정치·법률·외교

자연·과학

해국도지 (위원)

영환지략(서계여)

지구전요(최한기)

보법전기 (옹도)

서유견문 (유길준)

만국공법

이언(정관음) - 근대화

조선책략 (황쭌셴) - 외교

격물입문 - 마틴

박물신편 - Hobson


  (3) 운요호 사건 (1875)

   1) 일본 - 메이지 유신, 정한론(조선정벌)

   2) 운요호에 경고 사격 - 문호개방(1876)






 2.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규, 병자수호조약, 1876)


  (1) 내용

   1)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 청 종주국 부인, 일본 침략 빌미)

   2) 사신 파견 - 김기수, 김홍집

   3) 영토주권 침해

   4) 개항 - 부산 외 두 곳 (원산, 인천)

   5) 해안측량권 - “항해자가 자유롭게 해안 측량” (→ 군사 기지 점령)

   6) 일본 관원이 심판 - 치외법권, 영사 재판권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지었거나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7) 조차지 설정 - 거주

   無 - 최혜국 대우, 무관세 부과(개정으로 후에 들어옴), 군대주둔(제물포 조약에서)


  (2) 성격 - 최초 근대조약, 불평등조약

  

  cf) 무관 어영대장 신헌이 수석대표로 회담에 임


  ☞ 제5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연해 중에서 통상에 편리한 두 곳을 택하여 지정한다. 항구를 개항하는

     시기는 일본력 메이지 9년 2월, 조선력 병자년 2월부터 계산하여 20개월 이내로 한다.

     ➝ 이 곳을 드나드는 일본 선박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 강화도 조약에 반발 - 최익현 (왱양일체론)

   “우리의 물건은 한정이 있는데 저들의 요구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응해 주지 못하면 저들은 우리를

    침략하고 유린하여 ~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들의 욕심은 물화를 교역하는 데 있습니다. ~ 백성들의 목숨이

    걸려 있는 유한한 물화를 저들의 사치하고 기괴한 노리개 따위의 물화와 교역한다면 우리의 심성과 풍속이

    피폐될 뿐 아니라 ~ 저들이 비록 왜인이라 하나 실은 양적(洋賊)이옵니다.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의

    서적과 천주의 초상화가 교역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강화도조약 체결]


 3. 일본의 경제적 침략

  (1) 조일 수호 조규 부록 - 일본 거류지 10리 제한, 일본화폐사용 → 수호조약 속약 (1882) : ‘50리’로 확대

  (2) 조일 통상 장정

    1) 무관세, 양곡 무제한 유출 → 1883년 개정 : 관세

    2) 양곡 수출 금지시 1개월 전 통보

       ☞ 조선국이 자연 재해나 변란 등으로 말미암아 국내의 양곡이 부족해질 염려가 있어서 조선 정부가

          잠정적으로 양곡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그 시기보다 1개월 앞서 지방관으로부터 일본 영사관에

          알리고 또 일본 영사관은 그 시기보다 앞서 각 개항장의 일본 상인에게 알려 일률적으로 준수하게 한다.

    3) 국내산업보호가 어려워짐    4) 최혜국 대우 인정

    

 4. 청일전쟁의 직접적 발달

 

[개화기] 3. 개항과 개화 운동 (조선 말기 각국과의 조약체결, 조미 수호 통상조약, 최초 최혜국 대우 조약,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영`조불`조러 수호 통상 조약)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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