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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明示節次

by 소이나는 2009.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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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明示節次

Ⅰ. 意 義

재산명시절차라 함은 일정한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Ⅱ. 明示節次

1. 意 義

명시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시하는 결정을 말한다.

2. 要 件

(1) 채무자가 확정판결. §206의 조서, 확정된 지금명령, 민사조정 조서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할 것,  ※공정증서에 기하여는 不可

(2)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것

(3)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을 것

(4)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3. 管 轄

판결․화해조서․인낙조서의 경우 → 제1심 수소법원의 단독판사

   지급명령․조정조서 →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의 단독판사

4. 財 産

서면심리․필요시 채권자 심문


Ⅲ. 明示期日의 實施

1. 明示期日의 指定 및 召喚

  채무자 소환

2. 明示期日에서의 節次

  (1) 채무자의 출석

  (2) 재산목록의 제출

  (3) 선서


Ⅳ. 明示節次의 終了

1.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한 때

2. 재산목록을 거부하고 선서를 거부한 때

3. 채권의 취하 시

4. 채권자가 채권만족을 하였을 때


Ⅴ. 事實과 다른 財産目錄提出時 刑事處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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