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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明示節次
Ⅰ. 意 義
재산명시절차라 함은 일정한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Ⅱ. 明示節次
1. 意 義
명시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시하는 결정을 말한다.
2. 要 件
(1) 채무자가 확정판결. §206의 조서, 확정된 지금명령, 민사조정 조서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할 것, ※공정증서에 기하여는 不可
(2)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것
(3)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을 것
(4)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3. 管 轄
판결․화해조서․인낙조서의 경우 → 제1심 수소법원의 단독판사
지급명령․조정조서 →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의 단독판사
4. 財 産
서면심리․필요시 채권자 심문
Ⅲ. 明示期日의 實施
1. 明示期日의 指定 및 召喚
채무자 소환
2. 明示期日에서의 節次
(1) 채무자의 출석
(2) 재산목록의 제출
(3) 선서
Ⅳ. 明示節次의 終了
1.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한 때
2. 재산목록을 거부하고 선서를 거부한 때
3. 채권의 취하 시
4. 채권자가 채권만족을 하였을 때
Ⅴ. 事實과 다른 財産目錄提出時 刑事處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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