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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by 소이나는 200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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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說

  1. 傷害保險의 法體系上의 地位

    傷害保險은 일반적인 生命保險과는 다른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일반대중에게도 매력 있는 保險種類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생활이 복잡하고 각종의 傷害事故의 원인이 얽혀 있으며 산업이나 交通기관의 비상한 발달로 인해 傷害保險의 역할이 커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대중의 傷害保險에 대한 잠재적 수요도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商法은 保險을 損害保險과 人保險으로 나누고 傷害保險을 人保險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傷害保險에 관해서는 3개 條項밖에 없다. 그 3개 條項 중에서도 1條項은 生命保險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므로 傷害保險에 관한 法規定은 불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傷害保險契約의 내용은 保險會社가 別定한 特約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그러한 約款이 일반대중의 傷害保險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구체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傷害保險은 人保險이지만 오로지 사람의 生死를 保險事故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生命保險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 그리고 傷害保險의 給付는 傷害의 결과에 따라 변화하는 것임에도 실재에 있어 實損害와 관계없이 定額 내지 準定額給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損害保險이라고도 할 수 없다. 요컨대 傷害保險은 종래의 生命保險이나 損害保險의 개념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保險이다.
  英·美에서는 종래의 海上·火災·生命의 3대 保險에 대응하여 새로운 保險種類를 총괄하여 Accdient Insurance라 칭하고 傷害保險도 거기에 포함시킨다. 獨逸保險契約法에는 傷害保險·生命保險·傷害保險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日本商法은 保險을 損害保險과 生命保險으로 구분하고 傷害保險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保險을 損害保險과 生命保險으로 구분하는 것이 理論的으로 妥當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火災保險金의 額을 결정하는 기준에 의해 분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損害保險과 保險事故의 客體를 基準으로 하여 분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生命保險을 대립시키는 것은 分類의 基準이 다른 保險을 대립시키는 것이 되어 兩者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保險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며 傷害保險이 兩者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保險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傷害保險은 ① 保險의 客體가 人身일것, ② 保險事故가 不意의 傷害인것, ③ 保險給付가 原則的으로 定額이지만 傷害의 態樣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傷害保險은 人保險이지만 그 保險金給付方式에 따라 損害保險도 될 수 있고 定額保險도 될 수 있는 면이 있어 그것을 일률적으로 損害保險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는 面이 있다. 生命保險은 오로지 사람의 生死를 保險事故로 하는 데 반해 傷害保險은 사람의 傷害를 保險事故로 하고 傷害保險에서는 事故發生 自體가 不確定的인 것이고 事故의 결과에 따라 支給保險金에 변동이 있는 것등을 고려하면 傷害保險의 人保險 내지 定額給付性을 파악하여 일률적으로 生命保險的 屬性을 가진다고 할 수도 없다. 요컨대 傷害保險은 損害保險과 生命保險의 屬性을 모두 가지고 있는 中間的 性格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傷害保險契約의 意義

    傷害保險契約이라 함은 [保險者가 被保險者의 身體의 傷害에 관한 保險事故가 생길 경우에 保險金額 기타의 給與를 할 책임을 지기로 하는 人保險契約이다.](商法 第737條 以下 §로 표기) 즉, 傷害保險契約은 保險契約者가 保險料를 支給하고 保險者는 被保險者가 우연한 외래의 事故로 말미암아 身體에 傷害를 입은 경우에 被保險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일정한 保險金額 기타의 給與를 하기로 約定한 保險契約으로서, 傷害의 治療를 위한 費用이나 傷害로 인한 死亡 또는 廢疾의 경우에 일정한 保險金額을 支給하기로 하는 人保險契約이다.
  여기에서 [其他의 給與]라 함은 治癒 또는 醫藥品의 給與와 같은 現金이외의 給與를 말한다. 이때 保險者는 保險金額을 生命保險의 경우와 같이 一時金 또는 年金의 形式으로 支給할 수 있다. 傷害保險契約은 被保險者의 傷害를 保險事故로 하는 것이므로 保險契約者는 第3者를 被保險者로 하는 [他人의 傷害保險契約]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被保險者와 保險受益者를 달리하는 [他人을 위한 傷害保險契約]은 被保險者의 同意 없이는 締結할 수 없다고 본다.
  傷害保險은 生命保險과 같이 人保險의 일종으로서 定額保險인 것이 보통이지만 損害保險의 경우와 같이 傷害로 인한 損害와 費用만을 支給하는 不定約保險일 수도 있다. 傷害保險의 경우에도 保險價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超過保險·重複保險·一部保險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約款에 의해 人保險과 損害保險의 折衷的 性格을 띤다.

  3. 傷害保險契約의 效用

    傷害保險은 前述한와 같이 비교적 늦게 발생한 保險으로 鐵道運送手段의 出現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즉, 英國에서 1846년부터 실시된 鐵道事故로 인한 被害者에 대한 損害補償을 위한 保險制度가 傷害保險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각종 交通手段의 발달과 더불어 그 수요가 증가하여 중요한 保險分野가 되고 있다.
    傷害保險約款은 被保險者가 傷害에 의하여 死亡한 경우 유족의 생활보장과 傷害에 대한 治癒費의 確保, 被保險者에게 後遺障害가 생긴 경우에 收入의 確保등의 目的을 위하여 이용된
다. 이러한 傷害保險約款은 社會保險의 補充的 機能을 한다.

Ⅱ. 傷害保險契約의 法的性質

  1. 定額保險과 傷害保險의 二重性

      商法 第739條는 [傷害保險에 관하여는 ··· 生命保險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傷害保險을 生命保險과 같이 定額保險으로 다루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傷害保險은 保險事故로 인한 被保險者의 實質損害를 算定 할 수 는 없으므로 損害補償契約으로 다룰 수 없음은 뚜렷하다. 그러나 오늘날 傷害保險을 영위함에 있어서 被保險者의 傷害의 결과에 다라 保險金額給與에 차이를 두지 않을 수 없으므로 生命保險과 같이 언제나 定額保險으로 다룰 수도 없다. 각종 傷害保險約款에서는 保險金給與에 관하여 ① 死亡保險金, ② 障害保險金, ③ 醫療保險金 등으로 나우어 規定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하
여 傷害保險은 保險金支給態樣에 따라 다음 3가지로 分類된다.

     (1) 純定額保險

       傷害로 말미암아 死亡한 이른바 傷害死亡의 경우에는 生命保險과 마찬가지로 保險者는 約定한 保險金額을 支給하여야 한다. 約款에서는 被保險者가 傷害로 말미암아 일정한 期間 안에 死亡한 경우에는 契約所定의 保險金 全部를 支給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傷害保
險의 定額保險性을 나타낼 것이다.

     (2) 準定額保險

       傷害의 態樣과 部位에 따라 差別保險金을 支給하는 것이다. 傷害事故는 경미한 傷處에서부터 身體上의 機能을 마비시키는 不具, 廢疾 또는 身體障害에 이르기가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約款에서는 傷害의 部位나 程度의 如何에 따라 等級을 정하고, 각각 契約에서 정한 保險金額의 比率에 따라 支給할 것을 約定하고 있다. 이것은 말하자면 傷害保險의
準定額保險性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3) 損害補償 및 費用補償保險의 二重性

        傷害保險契約에서는 被保險者의 保險事故로 인한 實質損害를 算定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損害補償性을 본질로 하는 損害保險의 성질은 없다.  傷害로 말미암아 소요되는 醫保料와 약품대 등을 支給하는 경우에 保險者가 損害補償 및 費用支給責任을 지는 것이다. 이것은 被保險者가 保險의 결과로 일정한 기간 治療 또는 入院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治療費 또는 入院費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일종의 損害保險의 성질을 띠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때 傷害保險契約에서 保險者가 定額補償責任을 지느냐 不定額補償責任을 지느냐는 傷害라는 保險事故의 결과에 따 정해지는 것으로, 傷害保險은 定額保險과 損害保險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保險契約體系에서 특수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保險業法 第10條는 保險事業者는 人保險事業과 損害保險事業을 兼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傷害保險은 人保險事業者이든 損害保險事業者이든 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傷害保險은 生命保險(定額保險)契約과 損害保險契約의 中間的 性質(二重性)을 갖
는다 할 수 있다.

  2. 人保險의 性質

    傷害保險은 保險의 客體가 [사람]이라는 점에서 生命保險과 더불어 人保險에 속하고, 被保險者의 物件이나 財産上에 생긴 損害를 補償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財産保險과는 다르다. 商法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保險을 損害保險과 人保險으로 크게 나누어 傷害保險을 生命保險과 함께 人保險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生命保險은 사람의 생존과 死亡을 保險事故로 하는 점에서 대체로 保險事故의 發生時期만이 불확정한 것이지만, 傷害保險에서는 急激하고도 偶然한 外來의 事故에 의한 身體傷害를 保險事故로 하는 점에서 그 事故의 발생 자체는 물론 시기 등이 모두 불확정하여 生命保險과 구별되고 損害保險的인 要素가 깃들어 있다. 또 傷害保險은 傷害를 保險事故로 하는 점에서 疾病, 負傷, 死亡 또는 分娩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하는 醫療保險이
나 健康保險과도 다르다.

Ⅲ. 傷害保險의 種類

  傷害保險契約고 保險金의 支給方法, 被保險者의 數, 保險期間의 長·短期 도는 擔保危險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傷害保險 種類 몇가지만 살펴보겠다.

  1. 普通傷害保險

    普通傷害保險은 傷害保險의 기본적인 것으로, 保險期間중에 被保險者의 일상생활에서 傷害를 입은 때에 保險金을 支給하기로 하는 保險이다. 이 保險은 保險者의 免責事由가 없는 한 被保險者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여행 중이든 가리지 않고 생긴 모든 傷害事故를 담보하는
것으로 被保險者의 직업에 따라 保險料率이 다르다.

  2. 交通傷害保險

    交通傷害保險은 被保險者가 交通事故로 傷害를 입었을 때에 保險金을 支給하기로 하는 保險이다. 즉, 이 保險에서는 被保險者가 交通用具에 타고 있거나, 타고 내릴 때 또는 步行 중에 생긴 모든 交通事故로 말미암은 傷害만을 保險事故로 하는 傷害保險이다. 交通用具는 기차, 전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동차, 오토바, 손수레, 자전거, 항공기 및
선박 등을 포함하며 自動車保險에서 自損保險은 交通傷害保險의 一種이다.

  3. 普通傷害保險

    團體傷害保險은 團體構成員을 被保險者로 하여 그 團體生活과 고나련하여 생긴 傷害를 담보하는 保險이다. 선박승무원이 그 職務에 종사 중에 생긴 傷害를 담보하는 船舶乘務員團體傷害保險, 團體的으로 거행되는 레스링, 권투, 등산, 스키, 씨름 등 각종의 운동경기중에 생긴 傷害를 담보하는 스포츠 團體傷害保險, 스카우트단원의 團體活動에서 생기는 傷害를 담보하는 스
카우트團體傷害保險 등이 여기에 속한다.

  4. 旅行傷害保險

    旅行傷害保險은 被保險者가 여행 중에 일어난 事故로 傷害를 입은 경우에 保險金을 支給하기로 하는 保險이다. 이것은 旅行區間에 따라 國內旅行傷害保險, 海外旅行傷害保險 등으로 나뉜다.

Ⅳ. 傷害保險契約의 要素

  1. 問題의 檢討

    傷害保險은 被保險者의 傷害를 保險事故로 하는 保險으로서 保險者와 保險契約者 사이에 保險期間, 保險料와 保險金額, 擔保危險의 範圍 등을 定하게 된다. 이 가운데 被保險者, 保險金
額 및 保險事故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被保險者

    傷害保險契約의 被保險者는 保險事故의 客體가 되는 사람이다. 傷害保險契約에서 保險事故인 傷害는 被保險者의 傷害死亡을 포함하고 있지만 被保險者의 年齡 등에는 制限이 없다.(§732,739) 그러므로 만 15세 未滿의 未成年者, 心身障碍者 또는 心身喪失者도 傷害保險의 被保險者로 할 수 있으나, 心身喪失者를 傷害保險契約의 被保險者로 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 단 傷害保險의 종류에 따라 被保險者의 資格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가령 普通傷害保險에서 전문적인 등산 등 특수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傷害保險에 대하여 保險者가 담보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예이다.(傷害保險約款 제3조 제2항 이하 傷約 §로 표기함)
  保險契約者는 自己 또는 他人을 被保險者로 하는 傷害保險契約을 체결할 수 있는데, 他人의 傷害保險에 있어서는 그 他人의 同意가 없는 한 保險契約者 또는 第3者를 保險受益者로 할수는 없다고 풀이한다.

  3. 保險金額

    傷害保險契約은 人保險으로서 保險價額의 관념이 없으므로 保險金額은 契約當事者의 合意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保險金은 死亡保險金, 後遺障害保險金 및 醫療保險金으로 區分된다.(傷約 §10 ~ 12) 그러나 傷害保險契約에서 保險金額을 과다하게 정하는 것은 도덕적 위험이 따를 우려도 있으므로, 保險政策上 保險者가 被保險者 1인당 引受 할 수 잇는 保險金額의 최고
限度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4. 保險事故

   (1) 問題의 檢討
      傷害保險의 경우에 保險事故性이 특히 문제된다. 이 경우에 傷害란 外部로 부터의 偶然한 돌발적인 事故로 인한 身體의 傷害를 말한다. 被保險者의 生死를 保險事故로 하는 生命保險의 경우는 保險事故는 그 時期가 不確定할 뿐이고 일반적으로 명확하고 保險金額의 支給도 확정적인 대 비하여, 傷害保險의 경우에 保險事故는 急激하고도 偶然한 外部로부터 생긴 事故로 인한 身體의 損傷으로서 그 發生의 時期뿐만 아니라 發生 自體도 不確定的이며 그 결과도 後遺障害·治療·手
術·死亡 등 다양하고 발전적인 성격을 뛴다. 이하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겠다.

    (2) 急激한 事故

      急激한 事故라 함은 원인이 되는 사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그 사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傷害가 발생한 경우로서, 被保險者가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생긴 事故임을 의미한다. 예컨대 달리는 말을 세우려다 입은 傷害등은 急激性이 있다고 하여 保險事
故에 포함시키고 있다.

    (3) 偶然한 事故

      偶然한 事故란 被保險者의 故意로 한 것이 아니고 뜻하지 않게 입은 傷害로서, 그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우연한 事故임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건물의 붕괴로 입은 傷害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判例는 [被保險者가 겨드랑 밑의 악취방지를 위한 수술중에 급성심부전증에 의하여 死亡한 경우]는 偶然性이 없는 것으로서, 保險事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判示하고 있다. 傷害保險約款에서는 [有毒가스 또는 有毒物質을 偶然하게도 一時에 吸入·吸收 또는 攝取하였을 때에 생긴 中毒症狀은 保險事故에 포함되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흡수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保險事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規定하고 있다.(傷約
§3, ②)

    (4) 外來의 事故
  
       外來의 事故는 傷害의 原因이 外部的인 事故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被保險者가 술에 만취되어 잠을 자던중 구토물이 기도로 흘러 들어 호흡장애를 일으켜 死亡한 겨우도 외래의 事故에 해당한다고 하여 保險事故에 포함시키고 있다.

    (5) 身體의 傷害
  
       傷害가 疾病, 身體的인 결함, 自然發生的인 것 및 精神的 衝動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日射病으로 인한 死亡 등은 保險事故에 포함되지 않는다.

  5. 立證責任

    傷害保險의 경우에 保險事故는 生命保險의 경우와 다르고 損害保險과 유사하므로 保險金을 請求함에 있어서는 傷害의 原因 뿐만 아니라 그 事故와 結果 에 대한 因果關係도 立證하여야 한다. 즉, 傷害保險에 있어서는 人保險과는 달리 保險事故는 傷害事故의 발생을 말하고 傷害의 결과 被保險者가 死亡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死亡의 사실뿐만 아니라 傷害의 결과로 死亡하였다는 것을 立證하여야 한다.
  傷害의 原因에 대한 外來性과 急激性에 대하여는 請求者 등이 立證하여야 될 것이지만, 원인이 請求者 등의 自由意思와 관계 없이 발생하였다는 偶然性에 대하여는 被保險者 등의 保護를 위하여 保險者에 의한 反證이 없는 한 請求者 등이 立證하지 못하더라도 그 偶然性이 推定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保險者의 免責事由에 대한 說明責任을 被保險者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不當하고 立證의 困難性으로 인하여 被保險 등의 請求가 대부분의 경우에 棄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Ⅴ. 傷害保險契約에 關한 特則

  1. 傷害保險證券

    保險者는 保險契約이 성립한 때에 지체없이 傷害保險證券을 作成하여 保險契約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640) 傷害保險證券에는 商法 第666條와 第728條에 提起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하는데, 그 가운데 被保險者와 保險契約者가 同一人이 아닐 때에는 그 保險證券記載事項中 被保險者의 住所, 姓名과 生年月日에 갈음하여 被保險者의 職務 또는 職位만을 記載할 수 있다.(§728,738) 이것은 他人의 傷害保險契約에서 가령 自動車의 運轉者 또는 工場의 技術者등 일정한 職務 또는 職位
에 있는 者를 그 사람의 교체를 문제삼지 않고 被保險者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傷害保險者의 保險金支給義務

   (1) 保險事故의 發生

      傷害保險者의 保險金支給義務는 保險事故가 위의 要件을 갖추어 발생하여야 保險金額
이나 기타의 給與를 할 責任을 지게된다. 따라서 保險事故가 發生하여야 한다.(§737)

   (2) 傷害保險者의 免責事由

      保險者는 約款에 의하여 다음에 열거한 事由로 인하여 被保險者의 身體에 傷害가 생긴
떼에는 給與의 責任을 지게된다.

      1)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의 故意가 있는 경우.
      2) 保險受益者의 故意 그러나 死亡保險受益者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金額에 대하여는 責任을 진다.
      3) 被保險者의 自害·自殺·自殺未遂·犯罪行爲 또는 暴力行爲로 인한 傷害.
      4) 被保險者의 無免許運轉 또는 滿醉運轉으로 인한 傷害.
      5) 被害者의 腦疾患·疾病, 또는 心身喪失에 의한 傷害.
      6) 被保險者의 姙娠·出産·流産 또는 心身喪失에 의한 傷害의 경우.
      7) 被保險者의 刑의 執行의 경우.
      8) 地震, 海溢 또는 이와 비슷한 天災地變에 의한 傷害
      9) 軍人으로서 軍業務遂行중 또는 軍人이 아닌 者로서 軍事作戰을 遂行하거나 入營하여 軍事訓鍊을 받는 중에 입은 傷害.
     10) 戰爭, 外國의 武力行使, 革命, 內亂, 事變, 暴力 其他 이와 유사한 事態로 인한 傷害
     11) 核燃料物質 또는 이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의 放射性, 爆發性 또는 그 밖의 有害한 特性에 희한 事故로 인한 傷害
     12) 위 11)호 이외의 放射性喜捨 또는 放射能汚染으로 인한 傷害 등에 대하여는 保險者가
免責이 된다.

  또한 保險者는 다음에 속하는 行爲로 인한 被保險者의 傷害에 대하여는 特別히 그 危險을 부보하여 保險料를 支給한 경우가 아니면 保險者는 補償責任을 지지 않는다. 傳聞登山등 이와 비슷한 危險運動등으로 인한 損害, 모터보트, 自動車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또는 시운전, 被保險者가 航路의 航空機가 아닌 다른 航空機를 조종하는 동한 생긴 傷害에 대하는
責任을 지지 않는다.(傷約 §3, ②)  

  3. 保險金支給의 限度

    保險者는 被保險者의 傷害事故가 생긴 때에 保險契約의 정하는 바에 따라 一時金 또는 年金의 형식으로 保險受益者에게 保險金을 支給할 責任을 진다. 傷害保險契約에서는 損害保險의 경우와 같이 被保險者의 損害額을 算定할 수는 없으나, 傷害의 정도에 따라 保險者의 保險金支給책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특히 保險者는 被保險者의 後遺症의 경우네는 의사의 鑑定節次 등을 밟아 그 保險金額의 限度를 確定할 必要가 생긴다.(§184)
  保險者의 保險金支給限度는 保險給與의 態樣에 따라 다르다.

  4. 數個의 傷害保險契約이 있는 境遇

    傷害保險契約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被保險者의 傷害를 保險事故로 하는 人保險이므로 超過保險이나 重複保險이란 관념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傷害保險契約에서 동일한 被保險者의 傷害를 담보하는 保險金額의 最高限度를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超過하여 引受하는 것은 原則的으로 禁止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 被保險者에 대한 保險者의 引受限度가 정해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하나의 被保險者가 數人의 保險者와 傷害保險契約을 체결함으로써 그 限度額을 超過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또한 도덕적 위험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동일한 被保險者의 傷害事故에 대하여 담보하는 數個의 傷害保險契約이 있을 때에 各 保險金額을 합친 金額이 保險者가 인술할 수 있는 保險金額의 限度를 超過하였거나 醫療實費를 超過하는 경우에는 物件保險에 있어서의 重複保險에 準하여 各 保險者는 各自의 保險金額의 比率에 따라 補償責任을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개의 傷害保險契約을 체결함에 있어 保險契約者가 다른 保險契約의 사실을 일부러 保險者에게 告知 내지는 通知하지 아니함으로써 保險인수를 하게 한 경우에는 詐欺로 인한 重複保險의 경우와 같이 각 保險契約을 無效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生命保險에 關한 規定의 準用

  傷害保險에 관하여는 商法 第732條를 제외하고 生命保險에 관한 규정을 準用한다.(§739) 傷害保險의 경우는 商法 第732條가 準用되지 않으므로 被保險者는 15세 미만者, 心身喪失者 또는 심신박약者도 될 수 있다. 傷害保險契約이 定額補償方式인 때는 定額保險인 生命保險과 다를 바 없으므로 生命保險에 관한 規定의 準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傷害保險契約이 損害補償方式인 때는 損害保險에 관한 規定을 類推適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損害補償方式의 傷害保險의 경우에도 保險契約者와 被保險者가 다른 때에는 他人의 生命保險에 관한 規定(§731, ①)을 準用하여 被保險者의 同意를 얻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梁 承圭, [保險法] (서울:三知院, 1992)
 ○ 鄭 熙喆, 鄭 燦亨 [商法原論(下)] (서울:博英社, 1994)
 ○ 柳 長萬, [問題式 商法(下)] (서울:考試界, 1994)
 ○ 崔 基元, [保險法] (서울:博英社,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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