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1. 인적 적용범위
(1) 원칙 - 대한민국 영역 내 모든 사람
(2) 예외
1) 국내법상의 예외
1.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외 - 내란, 외환의 죄)
2.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특권
(1)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제외 - 현행범)
(2) 직무상 행한 발언,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공소기각판결 - 면책특권 사항이 공소제기 된 경우 (X- 공소기각결정)
판) 1.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범위, 판단기준
-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종합 개별적으로 판단.
2. 면책특권의 대상 O - 국회 내에서 하는 질문·질의·자료제출요구
3. 직무부수행위에 해당 O -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 (유성환 의원 사건)
(∵ 회의의 공개성, 시간의 근접성, 장소·대상의 한정성, 목적의 정당성)
4. 국회의원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 내용과 전직 검찰간부인 피해자가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 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안 - 면책특권의 대상 O
☞ 이 사례에서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안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2) 국제법상의 예외
1. 외국의 원수, 가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자
2. 신임 받은 외교사절, 그 직원, 가족
3. 승인받고 주둔하는 외국군인 (주한미군)
판) 한반도의 평시상태에 대한민국이 미군 군속에 대해 형사재판권 행사? 可
T) 폭행범인 주한 o국 대사에게 검사가 폭행죄로 공소제기 - 법원의 초치는 ? = 공소기각 판결
2. 장소적 적용범위
(1) 원칙 - 영토 내 모든 형사사건
(2) 예외
1) 영역 내 이지만 치외법권지역 X
2) 영역 외 이지만 영사재판권이 미치는 지역 O -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판) 미국문화원 - 치외법권지역 (△ - 비판이 많은 판례 - 국제법 하에서는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없다.)
3. 시간적 적용범위
(1) 형소법의 시간적 효력범위
1) 원칙 - 시행된 이후부터 폐지될 때까지 적용
2)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시행 전 공소제기 = 구법 / 시행 후 공소제기 = 신법 ☞ 혼합주의 채택
판)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구법에 따른 제1심 소송절차의 효력을 부정하고 이를 다시 진행 - 不許
(2) 소급효금지원칙 적용 X
1) 친구죄인 것을 후에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것, 범죄 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 - 가능
2)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 -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 X
판)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해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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