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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증거] 11.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by 소이나는 201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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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의 증명력


Ⅰ.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1.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절대적) - 공판조서 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 공판조서에 대해 미리 그 정확성을 보장

    4. 상소심에서의 심사의 편의성을 도모


Ⅱ.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1) 공판기일의 절차

       1) 당해 공판기일의 절차에 한한다.

       2) X - 공판 외 증인신문, 검증

    (2) 소송절차

       1) 소송절차에만 인정

       2) X - 자백, 증언, 실체면 → 다른 증거에 의해 다툴 수 있다.

    T) 피고인에게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아울러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된다.


 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1) 공판조서에 기재된 사항의 증명

      1)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타적 증명력이 있다.

      2) 당해 사건의 공판조서에만 인정 -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에는 그 배타적 증명력이 미치지 않는다.

  (2)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증명 - 다른 자료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 - 자유로운 증명

      T)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부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3)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 배타적 증명력 부정

      T)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O)


      판) 기재가 소송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 -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판) 검사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판)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

          - 제대로 된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에 있어서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Ⅲ. 배타적 증명력이 있는 공판조서

 

 1. ‘유효한 공판조서’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경우, 중대한 방식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 부정


 2. 공판조서가 멸실되었거나 무효인 경우

     1) 부정

     2) 항소심은 제1심 공판절차의 법령위반여부를 다른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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