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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증거] 8. 당사자의 증거동의, 증거능력

by 소이나는 201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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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증거동의, 증거능력


Ⅰ. 서설


 1. 증거동의 의의

  (1) 검사·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318조)

  (2) 증거동의 -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대해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당사자의 소송행위

  T)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2. 소송구조와의 관계

  (1) 증거동의 할 수 있는 자체 - 당사자주의적 요소

  (2)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한해 증거능력 인정 - 직권주의적 요소


Ⅱ. 증거동의의 본질

 1. 증거동의의 본질

  (1) 반대신문권의 포기 (통, 판)

  (2) 임의성 없는 자백,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동의가 있어도 제318조에 의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제318조 제1항의 증거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 판례 : 전문법칙예외설



Ⅲ. 증거동의의 방법

       [증거] 8-1. 증거동의의 방법  ☜ 보기 클릭






Ⅳ. 증거동의의 효과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1)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증거능력 인정

  (2)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반대신문 하는 것 - 불허

      반대신문 이외의 방법으로 증명력을 다투는 것은 허용

  판) 공판정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2. 증거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물적 범위

     1) 원칙 - 특정된 서류나 진술의 전부에 미치고, 일부에 대한 동의는 불허

     2) 예외 - 내용이 가분인 때 → 일부에도 가능

  (2) 인적 범위

     *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 - 각자 독립하여 반대 신문권을 가지고 있는 것 → 동의한 피고인에게만 미친다.  

  (3) 시간적 범위

     1)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소멸되지 않는다.

     2) 제1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제2심에서 피고인이이를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위 조서들의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T) 갱신이 있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판) 검찰관이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 중 뇌물공여자 甲이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졌는데, 원심법원이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본 경우, 위 고발장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진정성의 조사

    (1) 동의한 경우에도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 진정성 - 증거능력의 요건                                                            (X-증명력의 개념)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1. 증거동의의 철회

    (1) 장래를 향하여 동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

    (2) 증거조사완료 전까지 철회 가능 (多, 판) - 완료 후 不可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

       (∵ 제2심에서 증거조사 완료 전 취소해도 증거능력이 있다.)                       (X-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판)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대해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일단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X-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so.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거동의를 증거조사 완료 전 취소 可)


 2. 증거동의의 취소

    (1) 소급하여 동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2) 착오·사기·강박 등 취소 - 견해대립



 T) 검사가 유죄자료로 제출한 증거유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쓸 수 있다?  (O)


 T)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동의를 한 당사자반대신문 이외의 방법으로

    증명력을 다투는 것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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