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려의 정치<1> 고려의 정치 구조Ⅰ. 태조1. 후삼국 통일 이후 : 호족 세력 포섭, 지배층 편제, 수취 체제 개편2. 민생 안정책(1) 수취 체제 개편 : 취민유도 (세율 1/10으로 낮춤)* 취민유도 (取民有度): 백성들에게 조세를 수취할 때에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
(2) 흑창 : 빈민 구제 위해 봄에 곡식 나눠 주고 추수 후에 갚게 했던 기구 cf) 춘대 추납 : 고구려 때 진대법(3) 노비 해방3. 민족 융합 정책 : 능력본위, 개방적 사회4. 북진 정책(1) 고구려 계승 의식 : 국호 고려 (연호 : 천수 天授)
(2) 서경 중시 (평양)(3) 거란에 대한 강경책 : 만부교 사건 (선물로 보낸 낙타 50필 죽게 함, 942)(4) 발해 유민 포섭(5) 영토확장 : 청천강 ~ 영흥☞ “우리 태조께서는 즉위한 후에 아직 김부가 복종하지 않고 견훤이 포로가 되기 전인데도, 자주 서도에 행차하여친히 북방의 변두리 땅을 순수하였습니다. 그 뜻이 옛 땅을~ 반드시 석권하여 이를 차지하려 하였으니~” - 고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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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족 세력 통합 정책(1) 정략 결혼 정책과 사성정책 : 왕씨를 줌 (왕비 29명) “신성왕 태후(神成王太后) 김씨는 신라인 잡간(匝干) 억렴(億廉)의 딸이다. 신라 왕 김부(金傅)가 사신을 보내어
항복하기를 청하니 태조가 이를 후히 대접하고 ~ 김부가 회보(會報)하기를, “우리 백부 억렴에게 딸이 있어 용모가 두루 아름다운지라~” 하므로 태조가 드디어 이를 취하여 안종(安宗)을 낳았다.” – 고려사(2) 중앙 관리로 흡수 : ‘정계(政誡)’, ‘계백료서(誡百僚書)’를 지음 (관리가 지켜야 할 법규범 제시)
(3) 향촌 자치 허용(4) 지방 세력 견제1) 기인제도 : 지방 향리의 자제를 기인으로 삼아 견제 (볼모) (통일 신라의 상수리 제도 계승)2) 사심관제도
a. 중앙 고관을 자기 고향의 사심관으로 임명 - 지방에 있는 것이 아닌 중앙에 머물게 하며 지방 통제cf) 조선의 유향소, 경재소와 연결
b. 최초 사심관 – 김부 (신라 경순왕)(5) ‘중폐비사’의 자세로 호족을 대우(6) 역분전 지급 - 농공행상적 성격 (X- 관직에 따라 지급, 전시과지급)cf) 환선길, 이흔암 모역 발생
6. 태봉의 관제를 중심으로 신라, 중국제도를 참고하여 정치제도 마련7. 지방 제도 개편 - 주부군현의 이름을 바꾸었다.8. 숭불 정책(1) 연등회, 팔관회 강조 - 훈요 십조(2) 민심 수습, 왕실 안전도모1) 불교 신봉 : 제불호위 (諸佛護衛)
2) 불교 신봉 : 연등, 팔관 - 함부로 주신(主神)을 함부로 가감치 말 것3) 풍수지리설 신봉 : 서경은 길지(吉地,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 순유(巡留)하여 안녕을 이루게 할 것4) 풍수지리설 신봉 : 차현(車峴, 車嶺, 금강) 이남의 인물은 조정에 등용하지 말 것5) 풍수지리설 신봉 : 사원은 도선(道詵)이 정한 것 외에 함부로 짓지 말라
cf) 짐은 삼한 산천의 음덕에 힘입어 대업을 이룩하였다.6) 유교정치 : 경사를 읽어 옛일을 거울로 삼을 것7) 거란 배격, 자주성8) 왕위 계승 원칙9) 녹봉 균등10) 간언 (諫言) 경청, 참언(讒言)을 물리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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