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성종1. 유교 정치의 실현 : 6두품 출신이 주도2. 최승로의 시무28조 건의 (왕권전제화도 규제, 행정기능) ➝ 귀족 권위의 특권을 보장하는 귀족 정치의 실현주장 (X- 국왕 중심의 정치)(노비안검법 비판, 신분질서 유지 강조)(1) 유교 정치 이념 구현 - 과거제 정비 (→ 문벌귀족의 토대 마련) (X- 성리학)(2) 중앙 집권 체제 확립 - “자손을 등용 청합니다.”(3) 문벌 귀족 사회 확립
(4) “불교는 수신(修身)의 본(本), 유교는 치국(治國)의 근원(根源)이다.” ➝ 국자감 설치(5) 군사제도의 개편 (북방 경비 철저) “압록강 가에 석성으로써 경계를 삼은 것은 태조가 정한 바입니다.”(6) 신분제도의 확립 - “노비를 안검하니(광종 때) ~ 주인을 모함하는 일이 많았습니다.”(7) 불교•토속 신앙에 대한 규제 - “금 은 사용하기에 사치가 심하다.”, “연등회 팔관회 감하소서”(8) 지방관 파견으로 호족 견제 “외관(外官)을 두소서” = 12목 설치, 향리제도 마련(9) 자주적, 주체적인 태도 “풍속이 달라 구차하게 중국과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10) 민심을 얻으소서(11) 중국문화를 우리 입장에서 취사선택 (맹목적 수용 거부)T) 전통적 가치관을 탈피하지 못함“만약 전하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조심하시고 두려워하며 신하를 예로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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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다면, 누가 자기의 성심과 정력을 다 바치어 조정에 나아가서는 좋은 계책을 진언하고 집에 가서는 국정을 보좌할 것을 생각하지않겠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임금은 예로써 신하를 부리고, 신하는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매일을 한결같이 근신하시며, 스스로 교만하지 마시고, 신하를 대할 때는 공손함을생각하시고, 혹시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그 경중을 모두 법대로 처리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위업을 가히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고려사
“천예 들이 때나 만난 듯이 윗사람을 능욕하고 저 마다 거짓말을 꾸며 본 주인을 모함하는 자가 이루 헤아릴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 바러건대 전하께서는 옛일을 심각한 교훈으로 삼아 천인이 윗사람을 능멸하지 못하게 하고, 종과 주인 사이에 명분을 공정하게 처리하십시오. ~ 전대에 판결한 것을 캐고 따져서 분쟁이
열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고려사절요3. 성종의 개혁(1) 유학 이념의 강조 - 국자감 정비, 지방에 경학박사•의학박사 파견, 지방호족 자제들을 개경의 학교에서 정비(2) 정치적 개혁1) 중앙의 통치 기구 개편 : 당 관제(2성 6부, 3성) 모방, 송의 관제 모방(중추원, 삼사),독자적 관제 - 식목도감•도병마사
2) 지방 제도 정비 (지방 행정조직 정비)a. 12목 설치(‘목사’파견 - 최초 지방관 파견 ➝ 지방호족의 관반체제를 향리직제로 개편)b. 분사(分司)제도 - 서경에 분사 설치cf)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이후 폐지3) 중앙 문관에게 문산계 부여, 지방 호족에게 무산계 부여 (독자적)(3) 사회적 개혁1) 의창 설치 : 흑창을 확대2) 상평창 설치 : 물가조절기관3) 재면법 - 세면제, 흉년, 재해4) 자모상모법 - 이자가 원금을 못 넘도록5) 노비환천법 실시 : 신분 확립 → 안검법 때 속량된 노비 중 옛 주인 경멸자를 다시 환천 (귀족이 강해지는 측면)
(4) 경제1) 권농정책 2) 적전(籍田)•면재법(免災法, 감면)3) 건원중보 (乾元重寶) (최초 철전)(5) 문화1) 도서관 (비서성, 수서원) 2) 문신월과법 - ‘시’를 바치게 함 3) 교육조서 반보 4) 박사 5) 향교(6) 서희 - 강동6주4. 기타 - 과거 정비, 팔관회•연등회 폐지 (불교행사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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