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경찰통제1) 경찰통제 필요성 a. 경찰작용의 권력적 성격과 재량성 대문에 b. 침해행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c.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x- 경찰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기어하기 위하여)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a. 경찰정보의 공개 b. 경찰공무원의 과오에 대한 책임 c. 경찰행정에의 국민의 참여보장 d. 권한의 분산이 요구되며, 분산은 통제의 기본요소 중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X- 권한의 집중)3) 정보공개 a. 법령에 의한 의무적 공표제도, 쟁송에 있어서 증거의 제출, 자기정보공개청구제도 b. 국민이 원하는 것을 장애 없이 접근·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c. 정보공개의 대상은 주로 가공되지 않은 생생한 정보이다. d. 법령에 의해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e.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f.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g.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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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의결정 최장기간 = 14일) h.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4) 정보제공 a. 홍보·공청회제도에 의한 행정홍보 b. 행정창구·행정자료실에 의한 일반정보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5) 경찰행정정보 중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 a.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b.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c. 범죄의 예방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 (x- 경찰서장의 판공비 사용 내력)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a.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x- 결정이 있은 날) b.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 정하고 있다.) c.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d.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e.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한다. (x- 할 수 있다.) f.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하다. g.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곤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7) 행정에 대한 사후통제 a.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 b. 행정심판 (사법심판) c.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 d. 국회의 예산결산권8) 사전통제 a. 국회의 예산심의권, 예산결산권 b. 입법예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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