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제대상인 향정신성의약품 = 페이요트 (환각제)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제대상인 마약류 a. 아편, 코카엽, 모르핀 b. 각성제 - 메스암페타민 (히로뽕), 암페타민류 c. 한외마약 - 일반약품에 마약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물질로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의약품으로서 코데잘, 코데날, 코데솔, 유코데, 세코날 등이 있다. d. 천연마약 - 테바인, 코카인, 크랙, 양귀비, 모르핀, 생아편, 해쉬쉬 (대마), 옥시코돈 (합성마약), 코데인8) L.S.D. a.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합성시켜 만드는 것으로 무색·무취·무미하여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b. 효과가 강력하여 미량을 유당·각설탕·과자 등에서 첨가시켜 먹거나 우편·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 먹는 방법으로 복용하기도 한다. c. 동공확대, 심박동 및 혈압상승, 수전증 등이 현상 d. 통상 분말로 제조되나 정제, 칼셀제, 액제 형태로도 밀거래 된다. e. 내성이나 심리적 의존성이 있고 일부 남용자들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환각현상을 경험하는 “플래시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9) GHB a. 무색·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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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 이라고 불린다. b. 물뽕 c. 근육강화 및 호르몬 분비효과 d. 미국·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며,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린다. e. 통상 사용 후 15분 후에 효과가 발현되며 3시간 지속된다.10) S정 (카리소프로돌, Carisoprodol) a. 금단증상으로는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 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게 된다. b.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 c. 과다복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11) 메스암페타민 (히로뽕, 필로폰) - 강한 각성작용으로 의식이 뚜렷해지고 잠이 오지 않으며 피로감이 없어진다.12) 메스카린(Mescaline) - 선인장인 페이요트(Peyote)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13) 엑스터시 (MDMA) a. 1949년 독일에서 식용감퇴제로 개발되었다. b. 신체 접촉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 c. 기분 좋아지는 약, 포옹 마약 (Hug Drug), 클럽마약, 도리 도리 등으로 지칭14) 덱스트로메트로판(러미라) a. 정글 쥬스라고도 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한다. b.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c.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15) 환각제 - L.S.D, 폐이요트, 사일로사이빈16) 야바 (YABA) a.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어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b.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며, 순도가 낮다.17) 백색의 삼각지대 - 중국 한국 일본의 3개국을 연결하는 히로뽕 밀거래 유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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