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장수사 활동1) 감식수사 - 범죄가 행해진 장소에 임장하여 거기에 유류된 제반자료를 기존의 과학적 지식과 장비를 활용하여 합리적·체계적인 방법으로 관찰한 후, 범인을 결부시킬 수 있눈 증거자료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수집, 이를 분석·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수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범인과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수사활동2) 피해통보표 a. 반드시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경찰관이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b. 피해통보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범죄사건부에 그 작성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c. 피해통보표에 수록·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d. 피해통보표를 삭제하는 경우는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피해통보표 전산입력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이다. e. 피해통보표 작성 대상범죄는 수법원지작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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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동일하다. f. 당해 범죄의 피의자가 즉시 검거되었거나, 피의자의 성명·생년월일·소재 등 정확한 신원이 판명된 경우에는 피해통보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3) 수법원지 a. 수법범죄 중 불구속 피의자라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에 대하여는 작성할 수 있다. b. 수법범죄 피의자의 미검거 시에는 작성하지 않고 검거시에 작성한다. c.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수법원지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d. 피의자를 조사한 경찰관이 사건 송치 시 1매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송부한다. e. 수사주무과장은 사건송치기록 검토 후 수법원지 작성누락 여부 및 작성된 수법원지 내용의 오기나 기재누락사항 유무를 검토하여 교정하고 작성책임자인을 직접 날인해야 한다. f. 해당 범인을 수사하거나 조사·송치하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고 작성자가 날인해야 한다. g. 수법원지는 검거된 수법범죄 피의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h. 범행사실은 범행수법이나 범행수단, 목적물의 처분지 등이 부각되도록 자세히 기재한다. I. 여죄조회나 장물조회에 활용하는 것은 피해통보표이고, 수법원지는 범인조회 및 수법조회에 활용된다.4)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 a. 관련성 -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 b. 완전성 - 범행시 유류품과 관계 c. 기회성 - 현장과 유류품과의 관계 d. 동일성 -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5) ‘살인현장의 흉기가 상해의 부위와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 =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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