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경찰]1. 보안경찰1) 보안경찰 a. 업무의 성질상 고도의 보안성과 비공개성을 특징으로 한다. b.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업무목적으로 한다. c.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질서 유지를 1차적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보경찰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다. d. 국가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활동 및 국가적 대공취약점에 대한 첩보수입과 분석, 정보사범 수사를 전담한다. e. 보안경찰의 직접적인 활동근거가 되는 법률로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임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형법 제98조 (간첩) 등이 있다. f.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활동 및 국가적 대공 취약점에 대한 첩보수집과 분석, 보안사범 수사를 임무로 한다. g.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정보경찰과 같은 특색이다. h. 보안경찰은 직접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범죄를 대상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비공개 활동을 특징으로 한다. I. 국가적·사회적 법익의 침해범죄를 그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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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점에서 정보경찰과 같으나 주 대상은 대공에 관한 사항이다.2) 보안사범의 특성 a. 자신의 신념을 강조하는 확신범이 많다. b. 지하당과 같이 조직적이고 집단적 범죄가 많다. c. 위장·변장술 등을 활용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d. 보안수사의 대상 범죄는 범행의 결과가 노출되지 않아 범죄의 인식이 매우 어렵다.3) 보안경찰 임무 a. 보안정보수집 및 방첩공작 b. 좌익사범수사 및 보안관찰 c. 반국가적 불온유인물 수집 및 분석 (x- 보호감호·치료감호 및 보호관찰 : 이는 법무부)4) 방첩활동 - 보안유지라고도 하며, 상대로 하여금 우리 측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측의 어떠한 상황도 상대방에게 전파해서는 안 된다.5)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에 ‘정보사범 등’ a.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b. 군형법상 반란·이적·군사기밀누설·암호부정행사죄 c. 군사기밀보호법 d.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와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자 (x-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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