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집회 및 시위의 해산사유 a. 질서유지가 불가능하여 주최자가 종결을 선언한 집회 및 시위 b.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회 c.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 및 시위 d. 질서유지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시위 (x- 질서유지 조건을 위반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52) 해산 절차 = 종결선언 요청 → 자진해산 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 직접해산53) 관할 경찰서장은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이내 자신해산 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해산명령을 받은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54)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55) 일정한 집회·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56) 피고인도 속에 끼인 단체·다중인 데모대원이 던진 돌에 의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이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던진 돌이냐 아니냐를 가리지 않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이 성립한다.57) KBS본관 현관 앞 계단과 도로는 천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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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로서 이곳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바로 집시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58) 자진해산 요청 후 약 40분후에 해산명령을 10분간에 걸쳐 3회 이상 발령 후 검거한 것은 적법하다.59) 국무총리공관의 숙소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라도 행진은 가능하다.60) 시위의 장소는 모든 옥외가 될 수 있다.61)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 a. 헌법재판소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 b.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 c. 국회의장공관 옆을 지나가는 행진 6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없으나, 해당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할 수 있다.63) 금지 가능 a. 관할 경찰서장의 신고서 보완통고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b.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64) 일출전·일몰후의 옥외집회는 주간 집회와 마찬가지로 허용이 된다.65) 완장을 착용한 언론기관의 기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그 출입을 보장한다.66) 절대적 금지에서 예외적 허용 a.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b.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c.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67)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장소가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지될 수 있다.68) 신고 장소가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로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지될 수 있다.69) 참가예정단체는 집회신고서의 ‘시위방법’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70) 질서유지인의 효용을 해친 자에 대해서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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