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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찰] 8. 국가보안법, 불고지죄, 국가보안법 제8조, 국가보안법 제5조,

by 소이나는 201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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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통신 등)  a.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이라고 함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3자를 이용하여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을 말한다.  b. 회합자 상호간에 사전 공동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일정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c.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해도 동죄가 곧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d.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12) 불고지죄의 대상 - 반국가단체구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x- 금품수수죄)13)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탈출죄)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함으로써 성립14)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금품수수죄)    -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아야 하나      금품수수의 목적이나 의도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15) 국가보안법 상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상     유일하게 벌금형을 두고 있으며, 본범과 친족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16)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하는 행위로써 역시 목적범에 해당한다.17) 국가보안법 상 본범과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   a. 무고·날조죄 - 감경·면제 규정 없다.  b. 불고지죄 - 필요적 감면  d. 재산상 이익과 장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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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방법으로 단순편의제공죄, 특수직무유기죄 - 임의적 감면18) 국가보안법상 ‘행위주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    - 금품수수죄, 특수 잠입·탈출죄, 이적단체 구성·가입죄19) 주체  a. 목적수행죄 - 반국가단체구성원·지령 받은 자  b. 직권남용 무고·날조죄 - 범죄수사등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보조자20) 예비·음모·미수 처벌    - 반국가단체구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잠입·탈출죄, 편의제공죄, 이적단체구성죄 등21) A는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는 B에게 앙심을 품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를 하였다고 무고하려던 중 잘못된 행위임을 깨닫고 그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 경우     A는 국가보안법 상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22) 검사 A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행위를 한 B와 관련된 사건의 중요참고인인 C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관할법원 판사로부터 C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C를 구인하였다.    이 경우 A의 구인은 적법하다.23) A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B로부터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로 확정판결이난 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불응하였으나, B가 자신의 친족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 경우 A에게는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24) 금품수수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국가보안법 상의 특수직무유기죄를 범한 자는 그 대상이 아니다.25) 불고지죄 및 공소보류  a. 법정형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되어 있으며 구속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b. 법무부장관이 정한 규칙에 위반한 경우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c. 공소보류 후 2년을 경과하면 소추가 불가능하며, 공소보류가 취소되어도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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