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경찰의 최장 구속기간은 20일이고, 검사의 최장 구속기간은 30일이다.27) 甲은 연구소 형태의 단체에 연구부, 대외사업부 등 각종 부서를 두고 이적찬양·고무행위를 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하였는데 자수하는 경우 필요적 감면이 된다.28) 국가보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사절차상의 특징 a.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차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b. 검사의 구속기간은 2차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c.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2년이 경과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d.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참고인을 구인·유치할 수 있다.29) 국가보안법 a. 범죄수사는 국가의 임무이나 국가보안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은 매우 중대하여 불고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b. 거의 모든 범죄의 미수·예비·음모를 처벌하여 범죄의 성립범위가 확장되었다. c. 잠복·회합 등 장소제공은 형법상 종범으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되나, 국가보안법은 독립된 편의제공죄로 처벌한다. d. 국가보안법상 선동·선전죄는 독립된 법정형으로 처벌된다. (x- 형법상 교사 및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e.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가 5년이내에 재범한 경우 법정최고형을 사형으로 하고 있다. f. 불기소처분 시에도 압수물을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을 명할 수 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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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보류 제도 a. 공소보류 결정시에는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b. 공소보류처분을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c. 공소보류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규정에 따라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 할 수 있다. d.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e.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31) 범인에게 금품·재산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도 정범에 종속되어 처벌되는 형법과는 달리 별도의 범죄를 규정하여 정범으로 처벌한다.32) 예비·음모·미수죄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일부 죄만 적용되지 않는다.33)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범인이 다른 범인을 고발하였을 때와 타인의 범행을 방해하였을 때, 그리고 범인이 자수하였을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34) 국가보안법은 고의범만을 처벌한다.35) 특정인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범죄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한다.36) 검사는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37)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최대 구속기간은 30일이다.38) 형법의 누범가중은 형의 장기의 2배까지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일정 범죄의 재범자는 법정최고형을 사형으로 정하고 있다.39) 금품수수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아야 하나 그 수수가액이나 가치는 물론 그 목적도 가리지 아니하고, 그 금품수수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도 아니다.40) 국가보안법 상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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