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직 회생이란?
개인을 포함한 기업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 들에게도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무담보 대출 5억 이상, 담보대출 10억 이상의 채무가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즉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고액 연봉자 등)이나 공무원, 개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개인회생제도는 일반(전문직)회생 절차의 간소화 절차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일반(전문직)회생의 내용
1. 채무는 통상적으로 최장 10년간 성실히 변제하게 되며, 이후 남은 금액은 탕감됩니다.
2. 현재의 전문직(사업)을 경영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직원의 실직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 경매, 강제 집행 등) 등의 채권자의 모든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7일 이내 보전처분 결정 -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
이미 진행되었던 경매, 가압류 등도 중지됩니다. (채권자들의 추심 중단)
4. 회생 절차 중 도래한 수표, 어음 등에 대해 '부정수표 단속 법'에 의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의 준조세 채권의 강제징수는 중지명령으로 집행을 막을 수 있으며,
변제계획안으로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직원의 임금 또한 변제계획안으로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6. 담보권 행사의 제한 -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시 변제하거나 2년 이상 회생계획안대로 변제하면 조기에 회생절차의 종결도 가능합니다.
♣ 일반(전문직)회생의 효과
1.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경매 등)을 중지(또는 해제) 시킬 수 있습니다.
2. 채무변제를 유예 받고 정상적인 사업(급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들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4. 채무 조정을 통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하게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게 됩니다.
6. 회생절차 도중 도래되는 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는 보전처분대상이 됩니다.
♣ 일반(전문직)회생이 필요한 분들은?
ㆍ많은 채무로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ㆍ매출채권 또는 급여가 압류되거나 압류 예정인 경우
ㆍ채무 변제를 위해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경우
ㆍ소유 재산에 대해 가압류,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경우
함께하는 법무사 : blog.naver.com/mand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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