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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신청자, 개인 회생 흐름도

by 소이나는 201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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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회생 신청자


​신청자격은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음) 

또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며,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 급여소득자 :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즉, 회사원, 공무원, 연금수령자 등)

        - 영업소득자 :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임업 소득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는 자를 말합니다.

        즉, 신청인은 일정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워크아웃, 배드뱅크 등의 이용중인 자,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회생 흐름도


   1. 개인회생 신청 

            - 관할 : 거주지 지방법원 본원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실제거소지, 서울에 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외국인은 거소지에 상관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            - 즉시(3일 내에) 금지명령 

  

   2. 회생위원선임

            -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서울, 인천 : 채무 1억 이상인 경우 (담보채무 포함) 

             

   3. 면담기일 지정 (재량) - 서울중앙 기준

​​

   4. 회생개시결정 (변제금액까지 확정)  - 신청일로부터 1월이내

​​

   5. 채권자에게 통보 및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개시결정일로 부터 1~3월 이내) - 기간연장여부 (재판부 재량)

​​

   6. 회생인가결정 (결정문 송달 후 14일 지나면 확정 ----> 은행연합회 통보)

   7. 60회 변제 완료 후 면책 



 

함께하는 법무사 :  blog.naver.com/mand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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